선린칼럼 스토킹! 무엇이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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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무엇이 문제인가?
예전에는 어떤 사람이 누군가에게 지속적으로 전화를 걸어 그 전화로 인하여 너무나 큰 공포심, 불안감을 느껴도 그 사람을 형사적으로 처벌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형법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이 있는데 바로 죄형법정주의입니다.
즉, 범죄와 그 형벌은 법에서 정한대로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피해가 발생한 행동이라고 법에서 죄라고 규정하지 않고 있다면, 처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원칙이 생겼냐하면, 옛날 왕들이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마음에 들지 않는 백성들, 정치적 숙적들을 마음대로 처벌하던 경험이 있었고
이러한 권력자의 폭력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만든 법에 정한 것 이외에는 처벌할 수 없다는 원칙이 생긴 것입니다.
"죄형법정주의"
타인에게 그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전화를 걸어서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 스토킹처벌법이 만들어 지기 전에는 마땅히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습니다.
우리나라는 2021. 4. 20. 스토킹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스토킹 처벌법)을 처음 만들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이 만들어 지기 이전인, 2021. 4. 20. 이전에는
지속적으로 따라다니는 행위
집, 직장, 학교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전화 등을 지속적으로 하는 행위
물건을 두거나, 훼손하는 행위
이러한 행동으로 불안감 공포감을 조성하는 행위를 처벌할 마땅한 법적 근거가 없었습니다.
경범죄처벌법 제1조 24호 및 제53호에 정당한 이유없이 길을 막거나 시비를 걸거나, 주위에 모여들거나, 뒤따르거나 또는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 또는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한 사람, 다른 사람에게 전화 또는 편지를 여러 차례 되풀이 하여 괴롭힌 사람은 10만원 이사의 벌금, 구류,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는 규정이 있으나 너무 경미합니다.
어떤 A라는 사람이 악의적으로 밤마다 한 B에게 전화를 계속하는데, B가 받지 않고 받을 때까지 계속 전화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스토킹처벌법이 만들어 지기 전, 우리나라 형법에는 협박, 폭행, 주거침입 등 물리적인 충돌이나, 접촉이 있는 행동만 처벌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협박 :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공포심이 들게 하는 말을 하거나,
폭행 : 사람의 손목을 잡거나, 멱살을 잡거나 하여 유형력을 행사를 하거나,
주거침입 : 사람이 주거하는 공간에 동의 없이 침입하는 행동이 있거나 해야 처벌의 대상으로 삼지,
전화를 지속적으로 하고 전화해서 아무런 말도 하지 않는 것은 협박, 폭행, 주거침입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아서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전화를 지속적으로 받는 사람은 그 삶이 무너집니다.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물리적인 충돌은 없으나 지속적인 괴롭힘을 통해 타인의 삶을 무너지게 하는 행동, 스토킹을 방지하여 그 삶이 무너지지 않도록 한 개인이 평온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 주는 법이 스토킹 처벌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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