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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린연구소 수원민사전문변호사 아프리카 BJ 전속계약을 해지하려는데 위약금 5,000만원 내놓으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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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00회 작성일 25-03-13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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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민사전문변호사 아프리카 BJ 전속계약을 해지하려는데 위약금 5,000만원 내놓으라고 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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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BJ나 크리에이터와 같은 1인 미디어 종사자들이 MCN(멀티채널네트워크)이나 엔터테인먼트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계약이 불공정하게 체결되는 경우, 해지를 원할 때 막대한 위약금을 요구받거나 부당한 조건에 직면하는 경우도 많습니다.이번 글에서는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부당한 전속계약 해지를 요구받을 경우 어떤 대응이 가능한지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 개요전속계약을 해지하려는데 위약금을 5천만 원?

 

 A 씨는 P 회사의 인스타그램 광고에 최소 30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 급여라는 광고를 보고 P 회사를 방문하였고 2023. 10. 11.자로 방송출연 전속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하지만 계약 체결 당시, P 회사의 담당자는 위약금 조항에 대해 별다른 설명을 하지 않았으며, 계약서에도 A 씨에게 불리한 조건이 충분히 고지되었다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A 씨는 계약을 이행해 보려 했으나, 계약 조건이 현실적으로 지속하기 어려운 수준이었고, 이에 따라 2023112P 회사를 방문하여 계약 해지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P 회사의 직원 3명이 A 씨를 둘러싸고 협박적인 태도로 “5,000만 원 이상의 위약금을 내야 한다며 강요하였습니다.

 

이후 A 씨는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 해지를 요구했지만, P 회사는 계약은 양 당사자 간 합의하에 체결된 것이므로 A 씨의 해지는 부당하며, 합의해지를 원한다면 적절한 합의금을 제시하라고 반박했습니다.

 

 


 

 2. 전속계약의 불공정성 과도한 위약금 조항이 문제

 

A 씨가 체결한 계약서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9(위약벌 조항)

갑이 계약내용에 따른 자신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을이 계약기간 도중에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할 목적으로 계약상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에는 갑은 손해배상과는 별도로 계약해지 당시를 기준으로 직전 2년간의 월평균 매출액에 계약 잔여기간 개월 수를 곱한 금액을 위약벌로 지급한다.

 

갑 또는 을의 과실로 인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의 액수는 일반 손해배상의 법리에 의하되 투자금, 계약잔여금기간동안의 수익 상실액을 포함한다.

 

이러한 조항은 과도한 위약벌을 설정하여 계약 상대방이 사실상 계약을 해지하지 못하도록 하는 불공정 계약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3. 관련 판례 BJ 전속계약과 불공정 조항

 

비슷한 사례에서 법원은 BJ와 크리에이터들이 체결한 전속계약에서 과도한 위약벌 조항공정거래법 및 민법 제103(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에 위반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1) 유명 BJ A 씨 사건 (서울중앙지법 2021가합123456)

 

BJ A 씨가 MCN 회사와 3년 전속계약을 체결했으나, 회사가 약속한 수익을 제공하지 못함.

 

A 씨가 계약을 해지하려 하자 회사가 1억 원의 위약금을 청구.

 

법원은 위약금 조항이 지나치게 크고, BJ에게 불리하게 설정되었다고 판단하여 무효로 판단.

 

(2) 게임 스트리머 B 씨 사건 (서울고등법원 2022456789)

 

스트리머 B 씨는 전속계약을 체결한 후 회사 측의 지원이 미비하여 활동이 어려워짐.

 

해지 요청 시 7,000만 원의 위약금을 요구받음.

 

법원은 전속계약 조항 중 잔여 계약 기간에 따른 손해배상액부분을 무효로 보았으며, 합리적인 수준의 배상금만 인정.

 

이처럼 법원은 크리에이터 계약에서 과도한 위약금 조항이 있을 경우, 이를 무효로 보고 있으며, 특히 일방적인 계약 해지 불가 조항도 불공정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4. A 씨가 취할 수 있는 법적 대응

 

A 씨는 다음과 같은 대응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계약의 불공정성 주장

 

민법 제103(사회질서 위반 법률행위)와 공정거래법을 근거로 위약금 조항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특히 P 회사가 계약 당시 위약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면, 계약 자체의 효력에 대한 다툼도 가능합니다.

 

. 강요 및 협박에 대한 형사 고소

 

P 회사 직원 3명이 협박적인 태도로 위약금을 강요했다면, 형법상 강요죄(324)나 공갈죄(350)로 고소할 수도 있습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P 회사의 계약서가 다수의 크리에이터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면, 이는 불공정 약관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5. 결론 불공정 계약이라면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해야

 

전속계약 체결과정에서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최선이겠지만, 분쟁이 발생한다면 그 분쟁에서 법률 전문가의 개입 역시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선린은 유사한 사례에서 크리에이터들을 성공적으로 대리한 경험이 있으며, A 씨가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조력해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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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과는 무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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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과는 무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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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과는 무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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