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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린연구소 용인변호사추천 공장 신축했는데 공사비 지급하지 않자, 소송으로 3억4천 지급받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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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94회 작성일 25-03-07 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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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대금 -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공장건물을 완공하였으나, 공사대금을 지급해 주지 않았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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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가족보다 가깝고, 용인변호사로 추천받는 법무법인 선린공사대금연구소입니다.

 

 

최근 건설 경기가 활발해지면서 건설업체 간 공사대금 지급 분쟁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원청사의 공사비 미지급, 공사 하자 및 공기 지연 등을 이유로 한 지급 거부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선린은 의뢰인의 사업 환경을 깊이 이해하며, 공사대금 소송 및 중재, 행정 절차 대응, 형사 사건 대리 업무까지 폭넓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공사를 완료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비를 지급받지 못했는데, 어떻게 선린의 도움을 받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내용을 나누고자 합니다.

 

 


 

 

1. 사건의 핵심 요약

 

A 회사는 B 씨를 통해 P 회사와 공장건물 신축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애초 P 회사가 공사대금 중 일부를 계약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B 씨는 먼저 시공을 해주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지급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 말을 믿은 A 회사는 계약금을 지급받지 않은 채 공사를 시작하였으나, P 회사는 완공된 이후에도 계약금을 비롯한 공사대금 전부를 지급해 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A 회사는 법무법인 선린을 찾아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 피고들의 주장

 

.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

 

: 계약금도 지급하지 않았는데 원고가 공사를 진행하였으므로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

 

.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는다.

: 원고의 노력과 재료로 이 사건 공장건물을 완공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소유권이 귀속되므로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

 


 

 

3. 선린의 향후 변론 전략

 

법무법인 선린은 공사대금 지급을 강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법적 조치를 취했습니다.

 

1) 공장건물에 대한 유치권 행사- P 회사의 공사대금 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하기 위해, A 회사가 완공된 공장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P 회사의 토지 가압류-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P 회사의 토지에 대한 가압류를 진행하였습니다.

 

 

3) B 씨를 공동 피고로 지정- 도급계약의 일방 당사자인 P 회사를 피고로 특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P 회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B 씨 역시 공동피고로 특정, P 회사와 B에 대하여 연대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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