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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린연구소 취업 면접 이후에 면접자와 사적인 만남을 가졌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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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89회 작성일 25-02-28 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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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 [집행유예 / 취업 면접 이후에 면접자와 데이트를 하였는데 고소당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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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자영업자 대표가 취업 면접 이후에 면접지원자와 회식을 하였는데, 취업예정자가 대표를 강제추행으로 고소하였는데 선린에서 어떻게 변호하였는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사건은 결국에는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 법적 공방에서의 주요 쟁점 등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1. 사건 경위

 

의뢰인 A 씨는 수원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는 대표로, 헤어디자이너 면접을 위해 P 씨와 처음 만났습니다. 면접 이후 함께 저녁식사를 하며, 수원시 인계동 인근의 호프집과 술집, 노래방까지 이어지는 모임을 가졌습니다.


이후 A 씨는 P 씨를 집으로 데려다주었지만, 그날 밤 P 씨의 남자친구로부터 전화로 "뽀뽀를 한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게 됩니다. A 씨는 이를 부인했으나, 이후 P 씨가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면서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6.경 피해자에게 취업 면접을 한 후 출근 전 한 식사를 함께 하자고 제안하였는데, 피고인은 같은 날 19:00경 피해자와 00시 00동 인근에서 식사를 한 뒤, 같은 날 23:00경 X노래연습장에서 단둘이 있게 된 것을 기화로 노래를 부르던

 

피해자의 옆에서 피해자의 어깨를 만지고,

②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를 밀착시킨 뒤 비비고,

피해자의 양쪽 볼과 입술, 목에 각 1회 뽀뽀를 하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손으로 1회 주물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것입니다.

 

3. 선린의 변호 전략

 

.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및 상황

 

피고인은 사건 당시 일부 신체 접촉(어깨에 손을 올림)은 인정했으나, 강제추행 의도는 전혀 없었음을 주장했습니다.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들어 피고인의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피고인은 강제추행의 범의 없이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는 와중에 흥이 나서 피해자의 양어깨에 손을 두른 사실은 인정합니다만, 그 이외에 어떠한 형태의 공소사실 기재 추행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전부 부인했습니다.

 

피해자와 피의자가 처음 만난 자리인 점, 피해자가 술을 많이 마신 점, 피의자와 피해자가 합의하여 함께 노래방에 간 점,피해자가 노래방에서 별도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노래방에서 나와서 피해자와 드라이브를 한 점,피해자의 남자친구가 뽀뽀를 한 사실의 확인을 하였으나, 피의자가 경찰에 신고하라고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의자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변호했습니다.

 

 

. 공소사실의 신빙성 부족

 

 

공소사실은 유전자감정 결과와 일치하지 않는 점, 피해자의 행위는 강제추행의 피해자가 보이는 일반적 행위 패턴을 현저히 벗어나고 있는 점등 피고인이 추행을 하지 않았다는 점에 관한 증거를 제출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위와 같은 점을 들어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탄핵하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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