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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린연구소 성착취물을 제작하며 미성년자 피해자를 협박하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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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23회 작성일 25-02-27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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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청법위반(성매수등) - [성착취물을 제작하며 미성년자 피해자를 협박하였는데 선린에서 어떻게 변호하였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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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 정보: , 20, 회사원

 

1. 사건의 핵심 요약

 

- 의뢰인 A 씨는 20대 회사원으로, SNS에서 **P (미성년자)**의 돈을 빌려달라는 글을 보고 만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와 관련된 범죄가 발생했으며, 이후 관전 조건으로 금품을 제공하거나 이를 약속한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한편, A 씨는 아청법위반(성매수등),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실제 P 양은 미성년자였습니다.

 


 

 

2. 선린의 전략

 

. 경찰서 피의자 조사 동석

 

1심 피의자 조사부터 동석하여 진술조사에 참여하였고 피의자신문조서상 불리한 내용이 있는지 검토하였습니다. 이후 항소심에서는 피해자와 합의를 성사하였습니다.

 

. 피해자와 합의 성사

 

1심에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사실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항소심에서는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시인했습니다.

 

. 피고인의 반성 강조

 

피고인이 구금 상태에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며, 초범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3. 향후 진행 방향

 

- 형사재판에서도 의뢰인이 가능한 낮은 형량을 받을 수 있도록 조언하며 변론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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