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린연구소 [준강간상해] - 불륜녀가 준강간상해 당했다고 고소하며 합의금 2천만원 요구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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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녀로부터 성폭행으로 고소당했는데 무혐의 처분 받으려면
가족보다 가까운 법무법인 선린 성범죄연구소입니다.
법무법인 선린은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를 뒤집어쓴 의뢰인을 위해 철저한 사실 검토와 증거 분석을 통해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낸 경험이 풍부합니다. 오늘은 “내연 관계였던 여성이 성폭행으로 고소했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건”을 소개합니다.
선린에서 어떻게 변호했을까요???
1. 사건의 요약
의뢰인 A 씨는 불륜 관계였던 여성 P 씨로부터 성폭행 고소를 당했습니다. 사건의 핵심은 ‘합의하에 이뤄진 성관계였는지’ 아니면 ‘강제적인 성폭행이었는지’에 대한 진실 공방이었습니다.
P 씨는 A 씨와 함께 술을 마신 후 모텔로 향했고, 다음날 A 씨가 자신을 강제로 간음했고, 폭행까지 가해 상해를 입혔다며 고소장을 제출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서로 모텔에 들어가서, P 씨가 샤워를 하러 들어갔고 화장실에서 나오다가 미끄러져 넘어져서 다친 것이며, 이후에는 서로 동의하에 A 씨가 P 씨의 가슴을 만졌습니다. 이후 P 씨가 자신의 애인 Q 씨가 있으니 이러면 안된다고 하면서 스킨십을 거절하여 A 씨도 그 행동을 중단했습니다.
2. 혐의 사실
P 씨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하며 A 씨를 성폭행 및 상해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2024년 9월경, 술에 취한 자신을 A 씨가 모텔로 데려가 항거불능 상태에서 간음하였다. 자신은 성관계를 원하지 않았고, 이를 거부하자 A 씨가 폭행을 가해 손가락 염좌, 늑골 타박상을 입었다.
피해로 인해 2주 가량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고, 정신적 충격 또한 상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3. 선린의 변호 전략
법무법인 선린은 사건 초기부터 다음과 같은 전략을 세웠습니다.
피의자와 피해자는 합의하에 모텔에 갔으며, 피의자가 피해자를 상해한 적도 없다.
고소의 배경은 피해자는 사실혼 배우자에게 불륜 사실을 들키자 허위 고소한 것이다.
● 사건 전후의 CCTV 확보: 식당 및 모텔 입구 CCTV를 확보하여, 피해자가 주장하는 ‘항거불능 상태’가 아님을 입증.
● 불륜관계였음을 보여주는 문자 메시지 제출: 피해자가 A 씨에게 “외도 사실이 발각되었다”고 말하는 문자를 확보. 이는 고소의 배경이 ‘복수’임을 드러냄.
● 정식 고소 전에 합의금 요구한 정황 제시: 피해자측에서 먼저 합의금 협상을 시도했으며, A 씨가 응하지 않자 참고인이 대신 경찰에 신고한 점을 강조.
● 상해 주장에 대한 반박: 사진상 상해 부위가 성관계를 거부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형태가 아니며, 진단서 역시 명확하지 않다는 의학적 검토 의견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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