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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린연구소 [업무상횡령, 사기] - 장례식장 공동대표가 6천만 원 물품대금을 사적으로 썼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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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33회 작성일 25-08-28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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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명목을 이유로 빼돌린 돈을 확인하여 실형 선고를 받게 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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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보다 가까운 법무법인 선린 형사연구소입니다.

 

장례식장 공동사업자가 수천만 원에 달하는 회사 물품대금을 차명계좌로 빼돌리고도 아무런 변제를 하지 않았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이번 사건에서 사업 명목을 이유로 빼돌린 돈을 확인하여 실형 선고를 받게 한 사건을 소개합니다.

 

선린에서 어떻게 고소했을까요???

 


 

 

1. 사건의 요약

 

고소인 A 씨는 수원에서 장례용품 도소매업체 X 회사를 운영하던 중, 10년 전 부동산 매매를 통해 알게 된 P 씨를 공동사업자로 영입했습니다.

 

그러나 P 씨는 X 회사의 물품을 납품하고 그 대금을 회사 계좌가 아닌 **자신의 차명계좌(의붓아들 Q, 지인 명의 R )**로 받아왔습니다.

 

그 결과, 회사는 약 5,640만 원의 납품대금을 수금하지 못한 상태로 사업을 접어야 했습니다.

 

A 씨는 사업을 인수하면서 P 씨에게 권리금 및 퇴직금 9천만 원을 지급했었기에 사업상 수익을 전혀 내지 못하여 너무 억울했습니다.

 

A 씨는 선린에 내방하셨습니다.

 


 

 

2. 상대방의 입장 범행은 시인하였으나, 변제는 거부

 

피고인은 차명계좌 사용과 물품대금 수령 사실을 시인하였으며, 해당 계좌가 본인의 실질적 관리 하에 있었음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고소인의 피해액 주장에 대해 전액은 아니며 일부 금액은 회사 운영을 위해 지출했다는 식으로 책임 회피성 발언만 반복하며, 실제 금전 변제는 전혀하지 않았습니다.

 


 

 

3. 선린의 고소 전략

 

P 씨가 물품을 구매할 의사 없이 A 씨로부터 납품업체에 입금하였던 물품대금 5,640만 원을 빼돌린 행위에 대해서는 사기죄,

 

탈지면 80kg에 대한 판매대금 432만 원을 임의로 소비한 행위에 대해서는 횡령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선린은 P 씨를 통해 X 회사의 물품을 거래한 납품업체에 전부 내용증명서를 보내어, 실제 물품대금이 어느 계좌로 입금이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하며, P 씨의 범행에 대한 입증자료를 꼼꼼하게 수집하였습니다.

 

 

차명계좌의 입출금 내역고인의 통화 녹취자료 등을 철저히 수집하여씨의 횡령 및 사기 행위가 기수에 이르렀음을 입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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