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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린칼럼 [종교인 퇴직금 청구] - 목사가 사임한 경우, 교회를 상대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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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53회 작성일 25-05-12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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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 청구 - [목사, 스님도 사직하면 퇴직금,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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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형준 대표 변호사

 


 

 

교회에서 오랜 기간 사역한 목사가 사임하는 경우, 퇴직금 청구 가능성에 대한 법적 판단은 종교기관의 특수성과 근로관계의 성립 여부라는 문제가 얽혀 있습니다.

  

1. 교회 목사의 퇴직금 청구에 관한 법적 쟁점과 판단 기준

 

 

일반적으로 우리나라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면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목사와 교회 관계의 법적 성격은 일반적인 고용 관계와는 다른 측면이 있으므로 이 부분을 먼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교회 목사의 퇴직금 청구에 관한 법적 쟁점과 판단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2. 대법원의 판단 기준

 

 

. 교회와 목사의 관계는 단순한 근로계약 관계로 보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교회와 목사의 관계는 단순한 근로계약 관계로 보기 어렵습니다. 신앙 공동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위임 관계 또는 고용과 위임의 혼합적 성격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목사를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근로자성이 인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 목사가 근로자라고 판단할 때 긍정적인 요소

 

먼저, 긍정적 요소로서 지휘감독:교회 운영 전반 또는 목회 활동에 대해 교회 측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보수: 월급, 상여금 등 정기적인 보수를 받고,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는지 여부 근무시간과 장소: 근무 시간과 장소가 특정되어 있고, 교회 규칙 등에 의해 구속받는지 여부

 

업무 내용: 목회 활동 외에 교회 행정 업무 등 다른 업무를 겸하는지 여부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 가입 여부종속적인 관계: 경제적·인격적으로 교회에 종속되어 독자적인 의사결정이 어려운지 여부 등입니다.

 

. 목사가 근로자라고 판단할 때 부정적인 요소

 

부정적 요소로서 목회 활동의 자율성: 설교, 예배, 심방 등 순수한 목회 활동에 대한 자율적인 판단 가능 여부 종교적 헌신: 보수가 생활 유지를 위한 대가라기보다 종교적인 헌신의 성격이 강한지 여부 교회의 특수성: 교회 운영의 자율성과 종교 단체의 특수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사례비: 보수 대신 사례비 명목으로 지급받는지 여부 등입니다.

 

 

따라서 교회 목사가 사임하는 경우, 예를 들어 정관이나 시행세칙에 퇴직금 지급 규정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월급 형태로 고정적인 보수를 지급받은 경우,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원천징수를 했던 경우, 정기적인 출근과 업무 보고 의무가 있었던 경우, 교회 측의 구체적인 업무 지시와 감독이 있었던 경우 및 과거 유사한 지위의 목회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한 선례가 있는 경우 등등의 요소들이 있다면 퇴직금 청구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3. 목사의 퇴직금이 인정된 실제 사례

 

실제 사례를 보면 A 교회의 경우, 담임목사가 22년간 사역 후 사임하면서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교회 정관에 퇴직금 지급 규정이 있고, 월급 형태로 보수를 지급받았으며,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퇴직금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반면 B 교회의 경우에는 담임목사가 15년간 사역 후 사임하면서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목사가 교회의 최고 의사결정권자로서 자율적으로 목회 활동을 수행했고, 사례비 명목으로 보수를 지급받았다는 점을 고려하여 근로자성을 부정하고 퇴직금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4. 종교인 퇴직금 청구 소송의 키포인트

 

 

결국 목사가 퇴직금 청구를 고려하는 경우라면, 교회 정관 등을 확보하여 퇴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이 있는지 확인하고, 급여명세서 및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확보하여 보수 지급 형태와 세금 납부 여부 확인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4대 보험 가입 증명서는 물론 교회측의 업무 관련 지시 기록, 정기적인 출근 의무 여부 확인을 위해 출퇴근 기록 수집, 같은 교회에서 퇴직금을 지급한 선례가 있는지 등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5. 결론

 

교회 목사의 퇴직금 청구는 일반적인 근로관계와 달리 정교한 법적 판단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위와 같이 목사의 법적 지위 (근로자인지 여부), 교회 내부 규정, 사회적 통념 및 관련 법규 등 다양한 요소에 따라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또한 실제 사례 역시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퇴직금 청구를 고려하는 목사는 먼저 교회 측과 원만한 협의를 시도하고, 목사의 퇴직금 청구에 대한 법적 검토와 판단에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전문 변호사 그룹의 자문을 구하는 것이 또한 필요합니다.

 

 

종교적 가치와 법적 권리 사이의 균형을 찾는 것은 쉽지 않은 문제이지만, 공정하고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교회와 목회자 모두에게 바람직한 방향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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