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린칼럼 LH 전세임대 입주자 전입신고, 실거주 증명 해야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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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임대 입주자가 되어 입주를 앞두고 계신 분들이 반드시 하셔야 하는 일,
바로 전입신고와 실거주증명에 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LH가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보증금은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공적 자금으로 반드시 회수가 되어야 합니다.
대부분 임대인들이 만기에 보증금을 돌려주나, 일부 임대인들이 임대차 기간 중 경제적으로 어려워 지는 등 여러 가지 사정이 생겨서 임대차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때 임대인 소유의 주택은 경매로 넘어가게 되고 임대인에게 받을 돈이 있는 채권자들은 서로 자신의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누가 먼저 돈을 회수할 권리가 있는지 다투게 됩니다.
즉, 선순위 권리자가 누구인지 미리 확정을 해 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택의 경매로 1억원의 경락대금이 들어왔는데, 신고한 채권자는 은행에서 8천만원, 전세세입자가 8천만원인 경우, 은행과 전세세입자 중에 먼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쪽만 채권을 전부 만족받고 나머지는 2천만원 밖에 못 받게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서는 ‘대항력 등’이라는 제목으로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게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입주자 여러분이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인도를 받으면, 그 이후 집에 근저당 등기를 설정한 은행보다 먼저 돈을 가져갈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는 것입니다.
즉, 입주자 여러분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LH에서 잔금이 지급됨과 동시에
①주택을 인도를 받아야 하고, 즉 실거주 증명을 해야 합니다.
②주민등록 즉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LH는 제3자에게 대항력을 갖추게 됩니다. 즉, 전입신고 이후에 권리가 발생한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권을 가지게 됩니다.
만일, 입주자 여러분이 주택의 인도를 받아서 실제 들어가 살았지만,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고
그 사이 임대인이 은행에 돈을 빌리고 근저당권을 설정했다고 하면 LH는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위험을 안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입주자분들이 잔금지급과 동시에 입주를 하면서, 전입신고를 하고
실거주 증명을 해 주시는 것이 LH가 임대인에게 지급한 소중한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는 길입니다.
전입신고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주민센터 방문을 통한 전입신고
LH 표준임대차 계약서 원본을 지참하시고 주거지 내 관할구역에 있는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전입신고를 위한 서류를 수기로 작성해 신분증과 신청하면 전입신고가 완료됩니다.
2. 인터넷(온라인)을 통한 전입신고 (*공인인증서를 통해 본인인증 필요)
물론 직접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더라도 온라인을 통해 전입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정부24(https://www.gov.kr/)' 홈페이지에 들어간 후 아래와 같이 '전입신고'를 검색해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을 통한 전입신고 신청후에는 필히 처리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실거주 증명은 LH에서 입주자분들에게 요청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방식은 아니고 LH 입주자분들만 해당이 됩니다.
1. 도로명주소가 기재되어 있는 팻말
2. 건물(아파트)의 입구 사진
3. 호수가 표시되어 있는 출입구 사진
4. 신청인의 신분증 앞면(주민번호 뒷자리는 꼭 가려주세요!)을 입주한 주택 안에서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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