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린칼럼 LH 전세 임대 계약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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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린이 하는 업무 중 하나인 LH 전세 임대에 관하여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LH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주거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청년, 신혼부부, 소년소녀, 장애인, 한부모가정, 기초생활수급자 등 주거 지원이 필요한 분들의 신청을 받아서, 자격을 심사하고, LH에서 직접 집주인인 임대인들과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다시 입주자들에게 재임대를 하는 방식으로 주거복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통상 전세 임대 물건의 보증금은 1억 원 내외이고, 지원자들이 부담하는 금액은 최소 50만원부터 지원유형에 따라 정하게 됩니다.
LH지원금 이자도 1%에서 2% 정도 부담을 하게 되구요.
그러니까 지원유형에 따라 다르지만 최소자기 돈 50만원 정도만 있으면, 1억원 상당의 전셋집에 살 수 있다는 측면에서 주거복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LH의 전세임대가 가능한 물건을 구하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주로 보증금 1억원 상당의 다가구주택, 빌라, 오피스텔 등이 그 대상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주거지원자들 즉 입주자들이 안정적으로 주거생활을 하는 것이고 또한 LH가 공적 자금으로 수많은 임대인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지원유형에 따른 임대보증금을 임대인에게 지급을 합니다. 이후 임대차가 종료가 되면, 그 보증금을 안전하게 회수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를 위하여 LH 서울 지역 본부는 서울 전역과 경기지역 일부를 관할하고 있는데,
그 업무를 저희 법무법인 선린과 법무법인 신세기와 다른 2개 법무법인과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전세임대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신세기는 전세임대 물건이 문제가 없는지 검토하는 권리분석검토를 전담하고 있고,
저희 선린은 권리분석검토 승인이 되면, 직접 중개사사무실에 가서, 임대인, 입주자, 중개사와 함께 전세임대계약서를 작성하여 LH에 납품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선린이 계약을 담당하는 지역구는 강남, 서초, 송파, 강동, 하남, 관악, 성동, 서대문, 종로, 강북, 도봉, 포천, 동두천 13개 구입니다.
많은 주거 지원이 필요한 분들이 LH에 신청을 하고, 대상자 통지를 받으시고, LH 전세 조건에 적합한 물건을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정한 다음, LH전세임대가 가능한지 권리검토신청을 법무법인 신세기에 하게 됩니다. 신세기에서 권리분석검토 결과 승인 결정이 나면 지원자에게 통보를 해 줍니다.
이때 저희 선린도 신세기로부터 권리분석검토서를 송부를 받아서 전세임대 계약 일정을 잡게 됩니다.
이때 저희 선린이 어떻게 계약을 진행하게 되는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입주자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것부터 먼저 계약을 언제 체결할 것인지, 계약 일정 문의가 가장 많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임대차계약의 거래는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입주자들은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 일정을 문의하셔야 합니다.
LH 전세임대 계약에서 당사자는 임대인, 임차인 LH, 입주자(전차인), 공인중개사 4명의 당사자가 필요합니다.
직접 중개사 사무실에서 만나서 본인 확인 후 계약서 서명하고 도장을 찍어야 됩니다.
LH도 기본적으로 임차인이기 때문에 중개사를 통해서 계약 일정을 잡게 됩니다.
즉 중개사가 임대인, 임차인 LH, 입주자에게 연락하여 언제 시간이 되는지 시간을 조율하여 일정을 정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해당 구별로 담당 계약 사무장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각 사무장이 통상 권리분석검토서 승인이 난 후 1주일 이내로 계약 일정을 잡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정에 따라 더 빨라지거나 늦어질 수도 있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리분석검토 승인 통보 후 통상 1주일 이내에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서 작성 시로부터 통상 4주 내지 5주 후에 임대보증금 잔금이 LH에서 입금이 되며 이때 입주자들은 입주를 하실 수 있습니다.
입주 후에 입주자 분들이 소중한 LH 기금을 안전하게 보전하기 위하여 꼭 해주셔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전입신고와 실거주 증명입니다.
LH 전세 임대에 관하여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①LH에 주거지원 대상자 신청을 하고 대상자 통보를 받으면
②공인중개사를 통해 임대할 물건을 정하고
③서울 지역의 경우, LH와 협약을 맺은 법무법인 신세기에 권리분석검토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으면
④저희 선린의 경우, 해당 공인중개사를 통해 통상 1주일 정도 기간을 가지고 전세임대계약을 체결하고
⑤계약 후 4주에서 5주 정도 후에 LH가 잔금을 지급하고 입주를 하시게 됩니다.
⑥입주하신 후에 입주자는 전입신고와 실거주 증명을 반드시 해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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