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린칼럼 현명한 이혼을 위해 체크해야 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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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 이혼을 위해 체크해야 할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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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협의이혼은 재산이 없고 자녀가 없는 경우 외에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 비용의 문제로 협의이혼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 혼인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재산분할과 미성년자녀가 없는 경우, 아니면, 배우자 중 일방이 경제적 무능력자여서 부인이 이혼만 원하는 경우에는 협의이혼을 신청하면 됩니다.
그러나 분할할 재산이 있는 경우,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소송으로 이혼을 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아니면, 협의 이혼 후에 다시 이혼 소송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2. 이혼 소송을 하면, 걸리는 기간은 통상 1년 6월의 기간이 걸립니다.
보통 변호사 상담을 하고, 수임계약을 하고, 소장을 제출하거나, 미리 가압류 등 신청을 하는 경우, 걸리는 기간은 통상 수임계약 후 2주 내지 4주로 보시면 됩니다.
이후 법원에서 소장을 상대방에게 송달을 하고, 상대방은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안내문에는 30일 이내에 제출하라고 안내되어 있으나, 30일은 의무기간이 아니니 지키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이혼 소송의 경우- 상대방이 이혼에는 동의하고, 나머지 재산분할과 친권 양육권을 다투는 경우와 이혼 자체를 다투는 경우 2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혼에 동의하는 경우, 소송에서 쟁점은 재산분할과 친권, 양육권으로 한정되므로, 소송은 통상 1년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이혼 자체를 다투는 경우, 통상 가사조사를 받게 되고, 가사조사를 받는 기간만 6개월 이상 걸리게 됩니다. 이 경우 이혼 소송은 1년 6월에서 2년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항소심을 가면, 또 1년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대부분 1심에서 조정을 하고 끝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3. 이혼 소송 기간 중에 별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부들이 이혼 소송에까지 이르는 경우, 부부들은 혼인관계는 이미 파탄이 난 상태이고, 소송 기간도 1년 6월 이상 걸리므로, 그 기간 동안 별거를 한다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소송 기간 주에 동거를 하는 경우, 소송에서 서로 상대를 공격하기 때문에 서로 감정이 매우 상한 상태이므로 동거하는 경우 서로 폭력을 행사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혼을 원치 않는 상대방이 계속하여 이혼 소송을 취하할 것을 계속 요구하게 됩니다.
4. 자녀를 이혼 후에도 키우고 싶다면, 절대 아이들과 떨어지면 안 됩니다.
이혼 소송 기간이 길게는 2년도 걸리는데, 그 기간 동안 아이들이 엄마와 아빠 중 누구와 살고 있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재판부는 그 자녀들이 생활환경을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소송 중에 자녀가 아빠와 살고 있으면, 대부분 아빠에게 엄마와 살고 있으면, 엄마에게 친권과 양육권을 부여합니다.
5. 재산분할은 상대방에게 거의 반을 준다고 예상해야 됩니다.
요즘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 예금, 보험, 주식, 퇴직금 등 거의 모든 재산은 소송 중 법원을 통해 다 조회가 됩니다.
이혼 소송 전에 생활비 이외의 돈을 아무런 명목 없이 인출을 하였다면, 대부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산입이 됩니다.
그러니, 재산이 본인의 명의로 되어 있다면, 그 재산을 반을 준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다만, 혼인한지 10년 미만인 경우, 한 쪽 부모로부터 상속받거나, 증여를 받은 재산의 경우 등에는 예외입니다.
6. 이혼 소송에서 위자료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남편이 가정을 버리고, 다른 여자와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동거를 하는 등 명백한 부정행위가 계속되고 있는 경우 외에는 실제 소송에서 이혼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일방에게 위자료를 인정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양쪽의 주장을 다 들어보면, 반드시 한쪽이 혼인생활의 파탄을 가져왔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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