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린칼럼 흥신소에 의뢰하면 불법인가? 합법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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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신소에 의뢰하면 불법인가? 합법인가?
#흥신소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흥신소에 의뢰하면 불법일까요? 합법일까요?
어느 부부가 찾아오셨습니다.
자신의 대학생 딸이 일주일째 연락이 되지 않아 '딸이 어디에 있는지 흥신소에 의뢰를 하면 어떨까?'라며 문의를 주셨습니다.
부모님은 딸의 개인정보, 즉, 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 휴대폰 번호 다 알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은 부모로서 불법은 아닙니다.
이때 흥신소에 딸의 개인정보를 넘겨주고 딸의 현재 위치를 알아내는 것은 불법일까요?
딸의 휴대폰이 켜져 있는 경우 위치추적을 통해 딸이 신용카드를 사용한다면, 신용카드의 사용처를 조회하여 딸이 어디에 있는지, 어디에서 무엇을 샀는지 조회가 가능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른 예로, 어떤 부부가 있는데, 남편이 보기에 부인의 행동이 수상합니다.
그래서 부인 몰래 휴대폰을 열어보고 카톡에서 한 남성과 이상한 내용의 대화 하는 것을 보고는 부인의 상대방인 남성 카톡 프로필 사진을 찍어두었습니다.
그리고 흥신소에 의뢰하여 그 카톡 프로필의 인물이 누구인지 전화번호는 어디이고 집은 어디인지 확인하는 것은 불법일까요? 합법일까요?
정보통신망법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 규정을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인정보보호법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한 자와 이를 교사ㆍ알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먼저 위 규정을 취지를 보면,
가출한 딸을 찾아내기 위하여 흥신소에 의뢰를 하는 것은 직접 자신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것이 아니므로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딸의 개인정보를 주고 딸의 카드 사용내역과 휴대폰 위치 정보를 알아내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볼 여지가 있으나,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공하거나, 이를 교사한 경우에 처벌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면 부모가 딸의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것은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도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남편이 부인의 휴대폰을 몰래 보고 그 안에 카톡의 내용을 확인하고 의심되는 남성의 카톡 프로필 사진을 촬영한 것은 부인에 자신의 카톡을 봐도 된다고 허용한 것이 아니라면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것으로 보아야겠지요. 남편은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남편이 흥신소에 의뢰하여 그 카톡 프로필의 남자의 이름, 연락처, 주소 등을 알아내는 것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한 자와 이를 교사한 자에 해당하여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 됩니다.
개인의 정보들이 디지털화되면서, 그 정보들의 취득이 쉬워지고 쉽게 취득된 정보들의 그 정보 주체들의 의사에 반하여 그 남용이 우려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정보통신망의 정보 또는 개인정보는 그 사용 목적이 정당해야 하고 그 정보 주체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하며 정보 주체의 의사에 반하여 유출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가출의 딸의 행방을 찾기 위해 흥신소에 의뢰하는 것은 합법으로 볼 수 있으나, 배우자의 외도 의심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알기 위해 흥신소에 의뢰하는 것은 정보통신망법위반, 개인정보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는 점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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