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린연구소 고용주가 공사 용역 인원들에 대하여 임금을 체불하여 단체로 지급명령을 청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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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소장) 지급명령 - [공사 용역 인원들에 대하여 임금을 체불하여 단체로 지급명령을 청구하는 사건]"
1. 사건 경위
고용노동청에 체불 임금 등에 대해 진정을 제기한 후, 금품 체불 사건에 대해 피신고인의 형사책임과 별개로 민사적인 책임을 묻기 위해 체불임금 합계 2,100만원 지급명령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2. 선린의 전략
임금 체불 사건의 경우,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송치 결정을 받은 것과는 별도로, 각 용역 직원이 미수령한 대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해당 직원이 일한 기간과 금액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합니다.
3. 향후 진행 방향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미수령한 임금 및 대금을 전액 수령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송치되더라도, 최종적으로 의뢰인이 이를 수취하지 못한다면 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법무법인 선린은 끝까지 의뢰인이 권리를 회복할 수 있도록 든든한 법적 조력자가 될 것입니다.
<법원에 제출한 실제 소송문서 - 임금체불 사건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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