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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린연구소 교통사고로 구속 위기에 몰린 피고인이 공소기각 판결로 확정된 사건!#영화같은 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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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671회 작성일 24-12-24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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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선린에서 진행하였던 '형사사건의 성공사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의뢰인은 공판이 종결되고 선고기일이 잡히기 직전에 저희에게 찾아오셨는데요. 상황은 상당히 심각하였습니다.

사고 당시 피해자는 머리에서 피를 흘리고 있었고, 말을 걸었을 떄 제대로 대답을 하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검찰에서는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뇌의 일부에서 출혈이 발생하였고, 전치 2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상황이고,

피해자는 외국인인데 병원에서 퇴원하자마자 고국으로 출국하여 피해자와 합의가 진행되지 않은 상황을 주장하며 피고인은

실형을이 선고될 수 있는 상황까지 진행되었고, 공판이 종결된 상황이었습니다.

재판부에서는 보통 공판이 종결되면 선고기일을 지정합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합의서를 제출하지 못하고,

피해자는 심각한 부상을 입은 점만으로 선고가 된다면, 피고인은 법정구속되서 최악의 경우 아래와 같은 구치소로

가야만하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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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구치소에 입소하게 되면 사는 게 사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끔찍하겠죠?

외상성 경막외출혈

외상성 경막외출혈은 머리를 다친 후 두 개강 안쪽에 출혈이 발생하는 경우(즉, 뇌의 표면에서 출혈이 발생)로 주로 젊은 연령에서 발생한다. 이러한 종류의 뇌출혈은강한 외력이 작용하는 교통사고나 높은 곳에서 떨어지거나 크게 넘어져 바닥에 머리를 부딪칠 때 머리뼈가 골절되면서 주로 발생하게 된다. 이 경우 환자는 다친 직후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었다가 몇 분 안에 의식을 다시 회복하게 된다. 두통이 있지만 의식을 다시 회복하였으므로 병원을 찾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한 두 시간 후 다시 의식을 잃고 혼수상태에 빠지는 경우가 있다.

피해자는 사실 이번 교통사고로 혼수상태에 빠질 수도 있었으며,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

서증으로만 보면, 피고인인 의뢰인은 최대 5년의 금고형에 처해질 수도 있는 상황이였습니다.


적용규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검찰에서 제출한 공소장인데요.

[공소장 일부 발췌]

피고인은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8. 00. 0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경기 000 인근 도로를 운전하던 중,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인해 전방에서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통해 자전거를 끌고 가고 있던 피해자 000(34세, 000 국적)을

위 자동차의 조수석 쪽 앞 펜다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막외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뇌손상 등으로 생명의 위험, 인지기능 장애 신경학적 장애 가능성이 있게 하는 등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가 되거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기게 되었다 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문제는 피해자의 상태가 심각한 것 이외에 외국인인 피해자가 교통사고 이후 고국으로 출국한

상태였기에 피해자는 언제 돌아올지 기약도 없는 상황이여서,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과정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선린

1. 선고기일이 얼마 남지 않는 상황이었지만,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한 변론재개 신청을 하였고

재판부는 선린의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2. 검찰이 재판부에 000병원으로부터 피해자가 불구가 될 정도의 상태라는 사실에 관하여,

전치 2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는 진단서 등을 제출하였는데,

법무법인 선린은 사고 발생 이후 현재는 호전된 상태임을 확인하고자 000병원에 사실조회를 신청하였으며,

피해자가 퇴원하기 전 마지막으로 치료를 하였던 000병원은 2019. 00. 00.자 피해자의 퇴원당시

건강상태에 관하여 ‘독립적보행 및 일상생활 가능한 상태로 퇴원 함, 인지기능 정상소견 보였음.으로

소견서를 회신 받을 수 있었고,재판부에 피해자는 사고 발생 이후 불구가 될 정도는 아닌 상태임을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재판부도 위 자료를 보고 피해자가 불구가 되거나 불치의 질병에 걸린

상태의 수준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였습니다.

3. 피해자는 병원에서 퇴원 후 외국으로 출국하였으며 의뢰인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피해자와 연락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선린은 집요하게 피해자와 연락을 취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였습니다.

먼저, 피해자의 전처를 통하여 출국한 피해자에게 연락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재판부에 요청하였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이러한 신청을 받아들였으나, 피해자의 전처가 이를 거절하여 선린은

피해자의 전처를 통해서는 피해자의 인정사항을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다른 시도 끝에 거주 중인 피해자의 지인을 찾을 수 있었고, 지인을 여러 차례 설득하였습니다.

다행히도 지인을 통하여 피해자의 계좌를 파악할 수 있었고,

피해자의 계좌를 파악하였으며 피해자의 피해가 전치 20주임에도 불구하고

합의금을 금 300만 원으로 진행하였으며, 피해자의 여권, 외국인등록증,

베트남에서 사용하는 현지 신분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합의를 하기에는 상황이 매우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합의를 만족스러운 내용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이러한 유리한 사유를 반영하여,

검찰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구형하였고, 재판부는 변론종결일과 같은 날 ‘공소기각’으로 ‘

즉일 판결 선고’를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몸이 불편한 상황이었는데, 선고내용에 관하여 상당히 만족스러워하셨고,

법무법인 선린 소속 변호사님들도 보람을 상당히 느끼셨습니다.

(참고로, 공소기각판결에 관한 자료는 범죄경력자료(속칭 ‘전과’)에는 남지 않기 때문에 이후 사회생활을 정상적으로 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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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선린은 위와 같이, 많은 의뢰인이 최악의 상황에 처하여 희망도 없이 지내던

상황에서 평범한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집요하고 끈기 있게 노력하며 최선의 결과를 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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