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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린연구소 도면 훔친 직원들이 법정 구속이 되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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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648회 작성일 24-12-24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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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은 무죄추정의 원칙과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하여 불구속 재핀이 원칙이다.

사전 영장이 발부되어 구속재판으로 가는 경우, 피고인들이 무죄 주장을 하는 경우는 드물다.

왜냐하면, 구속재판이 진행되는데, 무죄 주장을 하는 경우,

법정에 많은 증인들을 불러야 하고, 재판이 길어지고,

검찰에서 구속연장을 위해 추가 기소를 하는 경우 구속 기간이 길어지게 되므로,

구속 피고인은 대부분 확실히 무죄인 경우가 아니면,

무죄주장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불구속 재판의 경우라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형사 재판은 언제까지 마쳐야 한다는 제한이 없으므로,

불구속 재판의 경우 무죄 주장을 하면서 마음껏 증인을 법정에 부르고,

무죄를 입증하기 위하여 재판에서 다양한 주장과 증거를 제시하게 되며,

이러한 과정에서 재판이 길어지게 되고,

무죄를 위한 많은 증거가 재판에 쌓이게 되므로 무죄를 받을 가능성도 높아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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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사건을 맡아서 반도체장비회사의 도면을 몰래 가져간 직원들은

5년 만에 기소시켰으나, 불구속으로 기소되었습니다.

물론 회사에서는 도면을 가져간 직원들에 대하여 사전 영장을 신청하여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하기를 원하였으나,

기술유출 사건의 경우 최근 검찰과 법원의 실무는

불구속 공판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았고,

이 사건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국가에서 지정한 핵심기술이고, 이를 해외에 유츌하는 경우,

국가 차원에서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피의자들은 사전에 구속하는 예가 많으나,

이 사건의 경우, 회사의 기술은 국가에서 지정한 핵심 기술도 아니었고,

기술이 해외로 유출된 증거가 없었으므로,

구속으로 재판을 진행하기 어려웠습니다.

불구속 재판이 시작이 되자,

피고인이 된 직원들은 법정에서 자신들이 회사에서

도면을 몰래 가져간 사실은 인정하였으나,

그 도면은 경쟁사인 네덜란드의 회사 도면을 그대로 베낀 것으로 공지의 기술이며,

당시 회사는 중소기업으로서 도면 파일을 영업비밀로서

관리하지 않았으므로 자신들은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을 부정취득하거나,

부정사용하지 않았다고 강하게 무죄주장을 하였습니다.

피고인이 된 직원들은 회사에서 퇴사한 직원들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증인으로 신청하여,

회사에게 불리한 증언을 마구 쏟아내었고,

회사의 직원들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서 증언을 하는 경우,

법정 밖에서 욕을 하고, 밤길 조심해라고 하는 등 협박을 서슴치 않았습니다.

회사의 사장님이 나와서 증언을 하는 날에는 증언을 하기 전에

법정 밖에서 온갖 욕을 하는 등 일촉 즉발의 상황까지도 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당시 알게 되었습니다.

궁지에 몰린 피고인들은 반성을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상황을 악화시키고, 뻔뻔해진다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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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10번에 걸쳐 이루어진 공판에 전부 참석하여,

피고인들이 법정에서 하는 거짓말과, 법정밖에서 한 위협 등을

변호인 의견서 형식으로 담당재판부에 제출하여 낱낱이 알게 하였고,

피고인들이 반성하지 않고 있으므로,

구속이 되어야 하는 점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를

대리하여 논리적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1년 반에 걸친 공판을 마치고 선고를 하는 날,

판사님은 고민을 많이 하고 판결을 선고한다고 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주장을 전부 사실로 인정하고,

피고인인 직원들의 주장을 전부 배척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법정 구속을 명하였습니다.

이 사건이 검찰에 고소되고, 5년 만에 기소가 되었으며,

1년 반 동안 1심 재판을 하면서 수 많은 증인들을 법정에 세우고서야,

회사의 도면 파일을 훔친 직원들이 법정 구속이 되었습니다.

정말 긴 여정이었습니다.

저도 사건을 시작하면서 피고인들이 구속되기까지

이렇게 오래 걸릴 것이라고 생각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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