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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린연구소 대형 로펌이 손 놓은 사건을 5년 만에 기소시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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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656회 작성일 24-12-24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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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변호사가 된 후 사업을 하는 선배님들을 찾아서 인사를 하고 다니고 있었습니다.

대부분 선배님들이 저를 반갑게 맞이해 주셨는데,

100억 이상 매출을 하는 규모 있는 회사는

대부분 자문하고 있는 변호사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친한 선배의 소개로 인천의 반도체장비업체를 방문하였는데,

그 회사는 저의 학교 선배님이 주축이 되어 성장시킨 회사였고,

제 동기가 그 회사에서 과장으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제 동기인 과장은 학교에 다닐때는 모르던 친구였으나,

고등학교 동기라는 이유로 금방 친해져서

회사에 대한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소주 한잔을 곁들이면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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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그 회사는 퇴사한 직원이 2008년경 회사의 장비 도면 캐드 파일을

무려 28만 개나 다운로드 받아서 나갔고,

회사를 급히 만들어서 그 도면 파일을 이용하여

회사가 10년에 걸쳐서 개발하고 안정화시킨 장비를

단 3개월 만에 만들어서 회사의 고객사에 몰래 장비를 납품하였는데,

이로 인해 회사의 피해가 수 십억 원에 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동기 과장의 이야기를 계속 들어보니, 회사는 회사의 명운을 걸고,

당시 대형 로펌에 큰 금액의 수임료를 주고,

영업비밀침해로 인한 형사고소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저처럼 신출내기 변호사가 낄 수 있는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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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기회는 기다리는 자에게 오는 것이었습니다.

그 회사의 형사고소를 맡은 대형 로펌은

변호사를 3명을 투입하여 형사고소를 진행하였으나,

담당검사로부터 회사의 도면 파일은 영업비밀로 인정이 되지 않으니,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 아니라, 단순 형법상 업무상 배임으로

기소할 수 밖에 없다는 의견을 듣고,

사건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회사도, 사건을 맡았던 대형 로펌도

사실상 사건에 대해서 손을 놓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 때 저는 겁도 없이 선배님이자 회사의 사장님에게

제가 사건을 맡아서 해 보겠다고 하였습니다.

나중에 사장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제가 해결할 것이라고 믿지 않았으나,

해 보겠다고 하는 변호사가 없는데, 해 보겠다고 하니 맡겨보았다고 합니다.

제가 사건을 맡아서 진행하면서,

당시 검찰 부장 출신의 변호사님도 같이 선임하여 진행하였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비밀관리성이 전부 인정되어야 하는데,

회사의 도면 파일이 과연 비공지의 것이었는지,

또한 회사에서 영업비밀로 관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는데,

공장에서 현장 경험이 있는 변호사로서 중소기업들이 장비를 만들기 위해

다른 회사의 기술을 모방하지만 즉 공지성이 있는 기술을 바탕으로 하지만,

그 기술을 다시 수정하고, 실험하여 자신만의 기술로 바꾸어 가는 작업을 필수적으로 하게 되고,

그 기술은 공지의 기술이 아니나, 그 회사만의 비공지의 기술이라는 점을 강조하였고,

비밀관리성과 관련하여 중소기업의 현실에 맞게 비밀관리성을 평가하여야 하며,

만일 대기업 수준의 비밀관리성을 요구하는 경우,

중소기업의 기술은 전부 보호될 수 없다는 주장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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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사건을 맡아서 다시 진행할 때, 담당검사가 교체가 되었는데,

그 담당검사는 전임 검사와 달리 저의 주장을 인정하여

회사의 도면 파일의 영업비밀성이 인정된다고 하면서,

도면 파일을 몰래 가져간 직원들의 회사와 집을 다시 압수 수색하였고,

그들이 숨겨 둔 다른 회사의 영업비밀을 찾아내기도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회사의 설계도면을 몰래 가져간 직원들은 형사고소를 한 지

5년 만에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의 부정취득과 부정사용으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저의 학교 선배님이자, 회사의 사장님은 저를 인정해 주셨고,

저를 영업비밀 전문변호사라고 주위에 소개해 주시고, 자랑도 해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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