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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린연구소 산업재해 입었는데 회사는 “배째라”로 나온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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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605회 작성일 24-12-24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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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입었는데 회사는 “배째라”로 나온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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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씨는 한 회사의 용접원으로 일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예상치 못한 큰 사고를 겪게 되었습니다. 


공장 출입구 확장공사를 하던 중, 칸막이 해체 작업을 위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볼트를 풀다가 벌어진 사고였는데요.



산재씨가 올라가 있던 사다리가 크게 흔들렸고, 산재씨는 위험을 직감하고 뛰어내렸습니다. 


사다리의 높이가 4~5m쯤 되었기 때문에 이 사고로 인해 산재씨는 좌측 종골 복합골절, 요추의 염좌 등 


크게 다치고 말았습니다.



곧장 응급실로 실려간 산재씨는 며칠 뒤 수술을 받았습니다. 안타깝게도 수술 한 번만으로는 산재씨가 입은 신체적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이후에도 2년 동안 3차례 더 수술받은 뒤 퇴사를 했습니다.



업무를 하다 발생한 사고였기 때문에 산재씨의 경우는 전형적인 산업재해 사례였습니다.



산업재해 여부는 업무기인성, 업무수행성, 근로자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업무기인성이란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을 뜻하고, 업무수행성이란 재해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발생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로자성은 한마디로 근로자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산재씨는 용접원으로서 작업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이므로 업무기인성과 업무수행성 모두 충족되었고, 


정직원으로 입사하여 명백히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였기 때문에 사다리를 이용해 작업을 하는 경우 사고 발생이


예상될 수 있으며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점을 감안하면 고용주가 더욱 안전에 신경을 썼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현장에서 보호 장구 착용 등을 지시하지 않았고, 별도의 안전교육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작업자에 대한 보호 의무 소홀이 


산업재해를 불러온 것입니다.



불의의 사고로 인해 산재씨는 업무상 재해를 당했고, 수술을 비롯한 각종 치료를 받았음에도 신체 활동과 운동에 지장을 


얻었으며 법원 신체감정 결과 노동능력상실률 14%의 영구 장해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업무와의 기여도는 100%였습니다.



여기에서 영구장해란 치료를 해도 정상으로 돌아갈 수 없는 상태, 즉 평생을 그 상해와 함께 살아가야 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반면 한시장해는 일정 기간 치료와 회복 과정을 거친 후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갈 수 있는 상태를 뜻하지요.


또한 장해가 인정될 경우 노동능력상실률, 즉 장해율이라는 기준을 사용했습니다. 노동능력이 상실된 정도를 백분율로 나타내며, 


노동능력상실률이 클수록 손해배상청구금액도 커지는 것입니다.



이렇듯 근로 중 사고로 인해 신체적 피해를 입은 산재씨였지만 회사 측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회사 측에서는 


사고 당일 안전교육을 했다며 산재씨가 현장감독의 수 차례 지시를 무시하고 사다리에 오른 것이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결국 산재씨는 법무법인 선린과 함께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손해배상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손해액의 경우 처음에는 일실수입, 위자료, 개호비 등을 고려해 정해졌고, 


재판 과정에서 신체감정 결과를 반영해 처음 산정 금액보다 높은 금액을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소송이 시작된 법정에서 회사 측은 사고 당시 산재씨와 같은 조를 이뤄 작업한 선임 작업자를 증인으로 


내세웠습니다. (사실 이 증인은 회사 사업주의 친형제였습니다.)



이 증인은 “산재씨에게 사다리를 제대로 고정하라고 여러 번 지시했는데 산재씨가 무시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고용된 지 한 달 남짓 되어 신입인 산재씨 입장에서 상급자의 안전 관련 지시에 


불응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또한 사업주가 사고가 있기 전 “조심하자”, “다치면 손해다”라는 내용의 훈시를 했다며 안전교육의 책임을 


다했음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선린 측의 반대신문을 통해 작업에 쓰이는 사다리 사용법이나, 안전공단의 자료 등을 통한 공식적인 교육은 


없었던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2미터 이상의 높이에서 작업할 때 비계나 작업발판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러한 절차를 지키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불리한 정황이 드러나자 다급해진 사업주 측은 뒤늦게 산재씨와의 조정 기회를 얻기 위해 나섰습니다. 


법원에서도 이러한 신청을 받아들여 사건을 조정에 회부했는데요.



사업주 측과 산재씨 측 사이에 금액과 관련된 몇 번의 줄다리기가 오고간 끝에, 산재씨 측에서 청구했던 


최대 금액의 75% 선에서 금액 조정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러한 산업재해 관련 손해배상 사건의 경우, 무엇보다 중요하게 다뤄지는 것은 재해를 입은 피해자의 신체감정을 받는 것이며 


그 내용이 소송의 향방을 좌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산재씨는 사고를 입은 뒤 신속하게 선린을 찾아주셨기에 이러한 절차에 철저히 대비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사업주 측의 과실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했는데 이 사건에서는 사업주 측에서 내세운 증인의 발언이 현장에서 제대로 된 


안전교육 절차가 없었음을 드러내어 오히려 산재씨에게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같은 산업재해 소송이라 해도 각각의 경우에 따라 걸리는 기간은 천차만별입니다. 이번 산업재해 소송은 근로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컸고, 구체적으로 장해율, 장해 등급을 다투는 사안이라 최종 결과를 얻기까지 2년이라는 기간이 걸렸습니다.



비록 시간은 오래 걸렸지만 긴 법정 분쟁 기간 의뢰인과 변호사 사이의 상호 신뢰 관계는 굳건하게 지켜졌습니다. 


특히 해결 과정이 긴 사건일수록, 법무법인 선린에서는 의뢰인이 그 동안 불안해하지 않도록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선린은 이처럼 모든 사건에 대해 열과 성을 다하여 사건을 수행하고 있으며, 산업재해 손해배상 사건에 대해 최선을 다해 변론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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