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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린연구소 복수국적자의 군입대를 막은 선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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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727회 작성일 24-12-24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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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여러분의 국적이 한국과 다른 나라에

모두 해당하는 ‘복수국적자’고,

사실상 다른 나라 사람인데

한국에서 군대를 오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한국말도 어눌하고 인생 대부분의 시기를

다른 나라에서 보냈는데,

한국으로 돌아와서

군대를 들어가야 할 상황인 겁니다.

의뢰인 김 씨의 상황이 딱 이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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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씨가 태어난 곳은 독일,

따라서 국적도 독일입니다.

생김새만 한국인일 뿐 독일 사람인 겁니다.

그런데 병무청에서 김 씨와 모친이 1년의 기간 내에

총 6개월 이상 국내에 머물렀다는 이유로

병역법 제70조 및 시행령 제147조의 2에 따른

‘병역의무 부과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김 씨는 법무법인 선린을 찾아오게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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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선린은 위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변호하였습니다.

병무청은 김 씨와 모친에게

병역의무 부과 안내서를 사전에 송부하지 않았고,

이런 조치로 인하여 김 씨가

외국에서 쌓아온 생활의 기반이 무너질 우려가 매우 크다.

또한 김 씨는 모친의 생계를 책임지고

질환으로 인한 위급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유일한 가족이다.

또한 집행정지가 되더라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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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병무청은 이런 김 씨를 반드시

군대를 보내고 싶은지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시간적 손해 예방의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음.

마지막으로 신청인의 집행정지 신청이 인정될 경우,

병역의무의 형평성이라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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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에서 태어난 사람이자 어머니 간병을 위해

잠깐 한국에 방문한 ‘독일 사람’을

병무청은 왜 이렇게 군대로 데려가려 할까요?

이후 김 씨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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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병 입영 통지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가 되었습니다.

군대에 안 가도 된다는 판결을 받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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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판결과 더불어 현역병 입영 통지로 인하여

김 씨에게 발생할 수 있는

회복하기 어려운 시간적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이 집행을 긴급히 정지할 필요가 있고,

이 집행정지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걸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처럼 현역병 입영 통지 처분을

취소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집행정지를 신청한다 해도

처분에 절차적 및 실체적 하자가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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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서 처분의 위법성이 밝혀지기도 전에

신청인이 중대한 시간적, 비용적 손해를 입는 경우가 있으며,

그런 손해를 긴급히 예방할 필요성도 있음을

효과적으로 주장,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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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율의 대대적인 감소로

인구 또한 증가 폭이 줄어들면서,

현역 입대 장병의 숫자도 예전보다 크게 줄었습니다.

다시 말해, 나라를 지킬 국민의 수가

압도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국방력 약화, 예비군의 감소 같은

중대한 문제로 이어지지만,

현역 장병의 숫자가 줄어든다고 이중국적 교포들을

강제로 현역병으로 입대시키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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