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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린연구소 학교폭력맞신고, 대처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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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819회 작성일 24-12-24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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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고 법안이 지속적으로 개정되면서

학교폭력 관련 처분이 진학 및 입시에 막대한 영향을 주게 되었습니다.

가해 학생이 피해 학생을 이른바 '쌍방 학교폭력'으로신고하는 ‘맞신고’의 사례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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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전국 학교·사이버 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학교폭력 피해 학생 중 40.6%는 가해 학생에게

학교폭력 맞신고를 당했다고 응답하였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위 통계의 40.6%에 해당하는 피해 학생이 가해 학생으로부터 학교폭력 맞신고를 당하여

법무법인 선린을 찾아왔던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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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6학년인 진우(가명)는 점심시간에 줄을 서서 급식실로 이동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동급생인 영진(가명)의 심한 장난으로 옷에 이물질이 묻게 되었습니다.

진우는 영진에게 ‘왜 내 옷에 이물질을 묻혔냐’-며 따졌지만,

영진이는 계속 장난치면서 진우를 피하여 줄을 나갔다 돌아오기를 반복하였습니다.

진우는 급식실에 도착하여 줄에 돌아온 영진이에게 왜 갑자기 심한 장난을 쳤는지 물었으나,

평소 장난이 심했던 영진이는 ‘어쩔, 어쩔’ 이라며 진우를 놀렸고,

화가 난 진우는 영진이의 이마를 손바닥으로 밀면서‘정신 좀 차려’ -라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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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우는 식사 후 교실로 돌아와 영진이에게 장난에 대해서 따져 물었고,

영진이가 다시 도망가려 하자 영진이를 뒤에서 껴안아 도망가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영진이가 미안해하지 않고 계속 조롱하는 말만 하자,

선생님께 말씀드려야겠다 생각하고 영진이를 놓고 자기 자리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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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진이가 갑자기 화를 내면서 철로 된 자를 휘둘러 이를 피하던 진우의 손등에 큰 상처를 입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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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우는 손등 부위를 지혈하면서 보건실로 이동하였는데,

나중에 영진이가 선생님에게 자신도 진우에게 수많은 폭행을 당하였다

거짓말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진우와 그 부모님은

영진이를 상대로 학교폭력 신고하였고,

영진이와 그 부모님도 진우를 상대로 학교폭력 맞신고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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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선린은 진우가 당한 피해를 주장하면서, 영진이가 주장하는 진우의 가해사실은

이마를 밀거나 뒤에서 껴안은 행위 외 모두 허위임을 구체적으로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그리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결과,

교육지원청교육장은 진우에게는 서면사과 조치를,영진이에게는 출석정지 10일의 중한 조치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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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우와 영진이는 경찰에 쌍방 맞고소도 하였는데, 법무법인 선린의 고소사건 대리

및 피의사건 방어 결과, 진우에 대해서는 심리불개시 결정이 내려졌고,

영진이에 대해서는 심리개시 결정이 내려져 가해행위에 상응하는 소년보호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참고로, 소년보호 재판은 비공개가 원칙이기 때문에

피해 학생은 가해 학생의 소년보호처분 결과를 열람할 수 없고,

추후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 과정에서 문서송부촉탁신청을 통하여 위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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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관련 절차는 신속하게 진행되므로 빠른 대처가 필요하고,

한 번 학교폭력으로 인한 처분이 내려지면 관련 기록이 오랫동안 학생을 따라다니며

미래에 큰 지장을 주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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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사건 발생 시 더 이상

아이들 싸움이라고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혹시 가해학생으로부터 맞신고를 당하신 분이 있다면, 부당한 결과를 받지 않도록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인 공격 및 방어 전략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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