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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린연구소 절망에서 희망으로, 개인회생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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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653회 작성일 24-12-24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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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채무자분들이

과도한 빚과 이자에 힘들어 하시다가

회생/파산 제도를 통해 절망에서 희망으로 조금씩 나아가고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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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제도란 무엇일까요?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을 마주한 채무자에게

채권자 등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의 회생을 돕는 제도입니다.

즉, 빚으로 파탄에 직면한 채무자의 채무를 조정하여

채무자가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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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채무 즉 빚을 졌는데, 갚지 않아도 된다는 것인가요?

채권자가 가만있지 않을텐데요?

A 맞습니다.

채무, 즉 빚은 갚아야 합니다.

그런데, 정말 성실하게 일을 하고 돈을 벌었는데

도저히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빚 때문에 정말 죽을 지경이라면,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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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채권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채무자의 최저생계비를 보장하고 남는 수익에서

3년에서 5년간 변제하고,

나머지는 면책.

즉, 남은 채무들을 탕감해주는 것이 개인회생 제도입니다.

채권자가 아무리 반대해도

법원에서 결정을 내려준다면 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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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제도는 성실하지만 불운한 채무자들이

새출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돈을 빌렸으면, 갚아야 합니다.

하지만 빚으로 인해 내 삶이, 가정이

도저히 유지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면,

파탄에 이르게 된다면,

"스톱해야 합니다."

원금과 이자 전부,

갚는 것을 스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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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내 삶이, 가정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최저생계비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최저 생계비를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갚아야 합니다.

채무가 조정되어야 합니다.


돈을 갚는 기간도 평생이 아닌, 3년에서 5년으로 제한되어야 합니다.

그래도 못 갚는 돈은 면책 되어야 합니다.

즉, 탕감받는 것입니다.

이 제도가 개인회생제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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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여러분 주위에 과도한 빚으로 절망 속에 괴로워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채무자 회생을 꼭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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