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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린연구소 집단 학교폭력을 당한 피해 학생을 완전 방어한 법무법인 선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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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561회 작성일 24-12-24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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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에서 ‘학교폭력’의 모습으로 자주 묘사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한 학생을 가운데 두고

여러 학생이 둘러싼 뒤 학교폭력을 행사하고,

이를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고,

SNS상에 공유하는 장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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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실제 이런 일을 당한 여중생이 있습니다.

피해 학생은 법무법인 선린에 도움을 청했고,

선린은 피해 학생의 방어와 가해 학생들에 대한 처벌

모두 다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아래에서는 사건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선린이 어떻게 피해 학생을 보호하였는지를

사실관계를 약간 각색한 사례를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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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선린의 의뢰인인 A 학생은 평소

같은 학원에 다니던 B 학생과 절친 사이었는데

어떤 이유에선지 B 학생과 사이가 소원해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시점부터 B 학생이 A 학생을

일방적으로 무시하기 시작했고,

B 학생은 학원 아이들에게도 영향을 끼쳐

A 학생이 학원에서 거짓말쟁이가 되어있는 등

학교폭력이 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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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학생이 A 학생을 괴롭히는 강도는 날이 갈수록 심해졌고,

결국 학원 내에서 A 학생에 대한 따돌림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결국 B 학생은

이 사건 학교폭력 사안이 되는 행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B 학생은 학원 친구들을 한 장소에 모아두고

몇몇 학생들을 이용해 학원 수업이 끝나고

귀가하려던 A 양을 귀가하지 못하도록 한 뒤

그 장소로 오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학생들이 있는 앞에서

하지도 않은 잘못들을 고백하라고 말 하기 시작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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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보고 있는 앞에서

사과를 강요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상황이 너무 무서웠던 A 학생은

비록 잘못한 것도 없지만 B 학생이 시키는 대로

울며 억지로 사과하게 되었고,

B가 불러모았던 학원 친구들은

이런 행동을 말리기는 커녕

A 학생이 울고있는 장면을

핸드폰으로 찍거나 구경하기만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수는 무려 10명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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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학생은 이를 학교폭력으로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B 학생은 갑자기

‘평소 A 학생이 본인의 목을 졸랐었고,

본인에게 함부로 대하며 뒷담화하고,

학원 복도에서 일부러 어깨를 치고

지나가는 등의 행동을 하였다’라며

오히려 ‘거짓된 내용’으로

A 학생에 대해 맞신고를 하였습니다.


가해자가 갑자기 피해자 행세를 하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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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린은 이 황당한 사건을

두 단계를 거쳐 해결하였습니다.

1단계

피해 학생이 되려 가해 학생으로 지목된 부분에 대해

‘조치 없음’ 결정을 얻어내면서 피해 학생을 방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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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 없음’이라는 결정이 나오려면

아래 세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1) 신체/정신/재산상의 피해가 없는 경우

2) 가해 학생이 가해 행위를 했다고

볼 수 있는 증거가 없는 경우

3) 가해 학생이 가해 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단계

가해 학생을 학교폭력법 제17조에 근거해 처벌받도록 하였습니다.

학교폭력법 제17조란 무엇인가?

학교폭력 가해 학생들에 대한 처벌 (조치)항목을 법으로 명시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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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가 써진 문장은 ‘몇 호’라는 단위로 읽으며, 학교폭력 행위의 강도에 따라

1호 서면사과부터 9호 퇴학 처분까지 있습니다.

숫자가 커질수록 큰 처벌이 되는 것입니다.


선린은 해당 사건을 주도한 두 명의 학생에 대해서는

학교폭력법 제17조 제1항 제6호 출석정지,

제2호 접촉 및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같은 법 같은 조 제3항 및 제13항 특별교육 처분을 받게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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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방관 및 사진 촬영을 일삼은 다른 학생들에 대해서는

괴롭힘의 강도에 따라

제3호 교내봉사, 제1호 서면사과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결과에 대해 평가한다면,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은 모두 중학생이었으므로,

학교폭력법 제17조의 9호 퇴학 처분은 의무교육 대상인 중학생에게

내려지지 않는다는 점을 보았을 때, 위 결과는 중학생이 받을 수 있는 처벌 중

‘가장 센 처벌’을 받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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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선린은 A 학생이 억울하게 가해학생으로 지목받은 부분은 ‘조치없음’으로 방어했고,

이후 A 학생을 괴롭힌 가해 학생 모두를 학교폭력으로 처벌받게 하여

결국 피해 학생을 가해자들로부터 보호하고 회복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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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의 배움의 장입니다.


이 배움의 장이 폭력으로 얼룩지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은 가해 학생만의 잘못이 아닙니다.


가해 학생의 ‘가정교육’을 담당하는 부모와 학생을 바른길로 인도해야 할 교사에게도 잘못이 있습니다.

또한 잘못의 유무를 떠나 이들에게 ‘더 큰’ 책임이 있습니다.

인생에서 한 번뿐인 학창 시절을 트라우마로 남게 만드는 학교폭력,

하루빨리 근절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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