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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린칼럼 돈 갚으라고 계속 연락하면 스토킹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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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606회 작성일 25-01-15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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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갚으라고 계속 연락하면 스토킹인가?

 

스토킹방지법은 지속 반복적인 괴롭힘으로 한 개인의 삶이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는 법률입니다.

 

우리나라의 스토킹처벌법은 2021. 10.에 시행이 되었습니다.

 

스토킹 행위와 스토킹 범죄를 구분하고, 스토킹행위에 대하여 경찰의 현장 출동과 구두 경고 조치를 하는 응급조치,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와 전기통신 이용 접근 금지를 할 수 있는 긴급응급조치, 유치장에 유치할 수 있는 잠정조치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 개인의 삶이 타인의 지속 반복적인 괴롭힘으로 인한 삶이 파괴되고, 2차적인 범죄로 나아가는 것을 방지하는 스토킹처벌법은 어디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대표적인 사례는 데이트폭력입니다.

 

헤어진 연인이 헤어진 여성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거나, 괴롭히는 것이 가장 많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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삥뜯기

예전에 중고등학교 시절, 학교의 일진들이 학교 앞 골목에 서 있다가 학생들이 걸어오면 부르지요. ‘야 이리와봐'라고 하면

 

길을 지나가는 순진한 학생은 꼼짝없이 불려가서 자신의 호주머니에 있는 돈을 다 내어주고 오거나 좋은 운동화를 신고 있으면 벗어주고 오고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스토킹 처벌법에 따르면, 따라 다니거나, 길을 막아서는 행동을 하여 불안감 공포감을 조성하면, 스토킹이 됩니다.

 

그렇다면, 길을 지나가려는 순진한 학생은 길에 서 있는 일진을 보고, 경찰에 먼저 신고를 하면 됩니다. 


층간소음

 아래층에 사는 사람이 층간 소음 때문에 너무 괴롭다고 하면서, 밤에 찾아와서 초인종을 누릅니다.

 

너무 시끄러워서 잘 수 없으니 제발 조용히 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윗층에 사는 사람은 별로 한 것도 없는데, 밑에 층에서 올라와서 조용히 하라고 하면 상당히 기분이 나쁩니다.

 

내가 내 집에서 일상적인 활동도 못한다는 것이 말이 안된다고 생각하지요.

 

그런데 밑에 집에서 다음 날에 또 올라와서 시끄럽다고 하면, 위층 분 매우 화가 납니다.

 

밑에 층에서 올라와서 말하지 않으면 되는데, 계속 와서 말을 하니, 너무 불안감과 공포감이 든다고 하면, 스토킹으로 경찰에 신고하면 됩니다.

 

경찰은 일단 밑에 층 분에게 일단 윗 층에 올라가지 말라고 경고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입니다.

 

정말 위층에 아이를 키우고 있어서 정말 시끄럽게 하고 있다면, 밑에 층에서 찾아가서 조용히 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비록 이로 인하여 위층 분이 불안감, 공포감을 가지게 되었다고 하여도,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스토킹이 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돈 빌린 친구에게 돈 갚으라고 연락하는 것은 스토킹이 될까요?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한 친구들 많이 있을 것입니다.

 

돈을 빌려간 놈은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정작 나 자신은 너무 괴롭다면 그 채권자는 당연히 돈을 빌려가서 갚지 못하고 있는 친구에게 복수를 하고 싶은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전화하고 연락하고 찾아가서 빌린 돈을 갚으라고 하는 것은 이로 인하여 채무자에게 불안감, 공포감이 조성되었다면 스토킹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괴롭힘의 의도가 아니라 정말 돈을 돌려받을 목적으로 연락을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몇해 전부터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만큼 스토킹행위에 대한 적용을 넓게 하여

 

국민 여러분의 삶이 누군가의 악의적인 괴롭힘에 무너지지 않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스토킹 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확대적용과 신고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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