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린칼럼 [예외적 국적이탈] - 선천적 복수국적, 국적이탈 미신고가 불러오는 불이익과 개선 4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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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이탈 미신고하면 남성, 여성이 받는 불이익, 제도 개선되려면
국적이탈 특화 김상수 대표 변호사
대한민국 국적법은 선천적 복수국적자에게 일정한 기한 내 국적이탈 신고를 요구하고 있습니다(국적법 제14조). 이 제도의 본래 목적은 병역 의무 이행과 국가 신뢰 확보에 있었지만, 실제로는 해외에 거주하는 한인 2세들에게 과도한 불이익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특히 남성과 여성의 경우, 국적이탈 미신고 시 받게 되는 불이익이 크게 다르다는 점에서 제도의 불합리성이 두드러집니다.
1. 남성 – 병역 의무와 직결된 제재
남성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만 18세가 되는 해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하지 않으면 병역의무가 발생합니다. 이 시기를 놓치면 병역을 이행하거나 면제받지 않는 한, 사실상 만 37세까지 국적이탈이 불가능합니다. 물론예외적 국적이탈 허가를 받게 되면소급 적용하여 국적이탈 신고가 가능합니다.
문제는 이 조항이 해외에 거주하는 한인 2세들에게 지나치게 가혹하게 작용한다는 점입니다.
● 국적이탈 제한:병역을 마치지 않으면 20년 가까이 국적이탈이 봉쇄됩니다.
● 병역법 위반 위험:병역의무를 지지 않은 채 해외 체류 시 병역 기피자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국외여행 제약: 25세 이상 병역미필자의 경우 국외여행 허가가 제한되며, 사실상 해외 학업·취업의 길이 막힙니다.
● 취업 제한:출생지에서 공무원, 사관학교, 외교관, 수사기관 등 국가안보와 관련된 직종 진출이 원천적으로 차단됩니다.
● 여권 및 출입국 문제: 한국 여권 사용이 제한되고, 재외동포 비자(F-4) 발급도 거부되는 등 출입국상의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결국 남성의 경우 국적이탈 미신고는 단순한 행정상의 불편을 넘어, 병역의무와 직결된 중대한 법적 제재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2. 여성 – 국적선택명령과 국적 상실
여성 복수국적자는 만 22세 전까지 국적 선택을 해야합니다. 기한 내 신고를 하지 않으면 국적선택명령을 받고, 이를 불이행하면 대한민국 국적이 자동 상실될 수 있습니다(국적법 제14조 제2항).
여성에게 병역의무가 없는 만큼 제재 수위는 상대적으로 낮지만, 행정적 불편은 만만치 않습니다.
▶ 국적선택명령:기한을 넘기면 1년 내 국적을 선택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 자동 국적상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국적이 소멸될 수 있습니다.
▶ 행정 불편: 국적 상태가 정리되지 않으면 여권 발급·갱신, 가족관계등록, 상속 절차 등에서 지연과 혼란이 발생합니다.
▶ 재산권 행사 제한: 국내 부동산 거래나 금융거래, 인허가 절차에 있어 신분 불일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여권 부정 사용:외국 국적 취득 후에도 한국 여권을 사용하면 여권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성의 경우 ‘형사처벌’까지는 아니지만, 국적관계가 정리되지 않음으로써 실질적인 생활상의 불이익을 크게 겪을 수 있습니다.
3. 현행 국적이탈 신고 제도의 문제점
이 제도의 가장 큰 문제는 **“권리 없는 의무를 부과한다”**는 데 있습니다. 선천적 복수국적자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국적이 부여되었음에도, 국적이탈 기한을 넘기면 심각한 불이익을 감수해야만 합니다.
실제로 2005년 개정된 소위 ‘홍준표 법’은 남성에게 병역의무와 결부된 국적이탈 제한을 도입했는데, 이는 2020년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법률 개정이 지연되면서, 여전히 수십만 명의 한인 2세들이 불필요한 제약에 묶여 있습니다.
해외에서 공직에 진출하려는 동포들의 경우, “복수국적을 가진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답변하지 못해 진출이 막히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호주, 독일 등지에서 활동하는 한인 차세대 공직 후보자들이 이 제도로 인해 발목이 잡힌 사례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4. 제도 개선 방향
첫째, 성별 불균형을 해소해야합니다. 남성에게 과도하게 집중된 병역 연계 제재를 완화하거나, 최소한 선택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자동 국적상실 제도를 정비해야합니다. 국적 선택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대한민국의 국적을 잃게 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습니다.
셋째, 실질적 생활 기반을 고려한 제도 설계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외국에 거주한다는 이유만으로는 충분치 않으며, 실제 생활 기반과 의사를 반영해야 합니다.
넷째, 재외동포청과 병무청의 일관된 행정 집행이 보장되어야합니다. 현재는 법률과 현실 사이의 괴리로 인해 사실상 묵인되는 사례가 많아, 법 집행의 신뢰성이 크게 훼손되고 있습니다.
5. 결론 – 실효성 없는 제재, 개정이 답이다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본인의 성별에 따른 신고 기한과 불이익을 명확히 인지하고, 기한 내에 국적 관련 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나아가 국적은 국민 개개인의 삶에 직결되는 중대한 법적 지위입니다. 그러나 현행 선천적 복수국적 제도는 당사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권리를 제한하고, 특히 남성에게 병역이라는 과도한 짐을 지우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조차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제도라면,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국적은 통제의 수단이 아니라 개인의 정체성과 권리를 보장하는 기본 장치여야 합니다. 해외에 흩어져 있는 750만 재외동포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국적법 개정은 조속히 추진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외적 국적이탈 허가 신청 절차 상세보기 - mofa.go.kr –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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