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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린연구소 스카웃할 인재를 소개해주었는데 인력 국외 유출 혐의로 구치소에 가게 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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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81회 작성일 25-02-0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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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변호사사무실 기술 인력 브로커로 구속 기소되었다면 :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

"직업안정법 위반 - [구속기소 / 스카웃할 인재를 소개해주었는데 인력을 국외로 내보낸다는 혐의로 구치소에 가게 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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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71일 이후,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국가핵심기술 유출 범죄에 대해 최대 징역 18년까지 선고하도록 하는 등, 지식재산과 기술 유출 범죄의 양형 기준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술유출 및 인력 브로커와 관련된 사건도 점차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오늘은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사건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의뢰인은 스카웃 인재를 소개해 주었는데, 그 결과로 인력을 국외로 송출했다는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직업안정법 위반 여부를 다루게 되었으며, 이 사건을 통해 어떤 변호 전략이 적용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의 핵심 요약

 

법무법인 선린에서는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국외 사업체와 고문 계약을 체결하고 매월 고문료를 지급받으며 고문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그 사업체는 의뢰인이 국내에 상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스카웃할 인재를 특정하고 의뢰인에게 그들을 만나 이직 의사를 확인해 달라는 요청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기꺼이 수행하였고, 여러 차례 이직의사 확인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그 무렵 의뢰인은 고문활동의 공로로 보너스를 수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이러한 행위를 인력 브로커로 판단하고,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한 일이 직업소개사업이 아니라는 점과 보너스가 고문 활동에 따른 성과급이었다고 주장하며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2. 검찰의 공소사실

 

검찰은 의뢰인의 자백을 유도하기 위해 강하게 압박하였고, 이전 변호인이 자백을 바탕으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선린은 의뢰인의 주장을 철저히 분석하고, 자백이 아닌 혐의 부인 전략으로 전환하여 사건을 다루었습니다.

 


 

 

3. 선린의 변호 전략

 

법무법인 선린은 이 사건에서 직업안정법상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들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의뢰인이 직업소개사업을 수행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직업안정법은 직업소개를 구인자와 구직자 간 고용계약을 알선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구직자를 모집하거나 탐색한 것이 아니라, 사업체가 특정한 구직자를 만난 것에 불과합니다. 이는 직업소개사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받은 보너스는 고문 활동에 따른 성과급으로, 직업소개사업에 따른 대가로 볼 수 없으므로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변호했습니다.

 


 

 

4. 향후 사건 전략

 

법무법인 선린은 이상과 같은 사유를 들어 자백으로 자신의 억울함을 다투어 보지도 못할 뻔했던 의뢰인의 편에서 검찰측과 치열한 법리다툼을 벌일 예정입니다.

 

선린은 일견 보아서 어려울 것 같은 사안도 다시 보고 고쳐 보아 그 해결책을 찾아내고 의뢰인과 함께 그 실마리를 풀어나갈 것입니다. 

 


 

 5. 선린의 법률 상식 국가핵심기술 탈취를 위한 소개·유인·알선에 관한 처벌 규정

 

국가핵심기술 탈취를 위한 소개·유인·알선에 관한 처벌 규정은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가핵심기술 해외 유출 시 고의범으로 확대되어 처벌 대상이 되고,

기술 유출을 소개, 유인, 알선하는 브로커에 대한 처벌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각색하였습니다.

 


<공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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