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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린연구소 억울하게 보복운전 고소당했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은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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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573회 작성일 25-02-04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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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 - [불송치 결정/피고소인이 고의로 피해차량을 충격하여 차량 일부를 손괴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으나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은 사건]”

  

오늘은 보복운전으로 억울하게 고소당했으나, 신속하게 변호인을 선임하여 1달 만에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된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A 씨는 배우자와 두 명의 자녀와 함께 아들의 졸업식에 참석한 후 식사를 마친 뒤, 귀가하는 도중이었습니다. 도로 우측에 정차해 있던 피해차량이 갑자기 A 씨가 운전하던 차량 앞쪽으로 튀어나왔습니다. A 씨는 급히 사고를 피했으나, 이후 피해차량이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던 중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후, 피해차량의 동승자는 A 씨가 고의로 보복운전을 했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신고하였고, A 씨는 평택형사변호사를 찾기 위해 법무법인 선린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씨가 운전 중 고의로 차량을 충격하여 특수재물손괴죄를 범했다고 주장하며 고소를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선린은 아래와 같이 수사기관에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경찰서에 제출한 변호인의견서>

 

24. 1. 7. 권민성 보복운전 변호인의견서_의뢰인 송부용_1.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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