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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린연구소 [국적이탈신고반려처분취소송] - 이탈신고를 거절당한 미군 가족에게 짜릿한 경험을 선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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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3회 작성일 25-07-25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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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상대로 반려처분취소소송에서 3심까지 전부 승소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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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적이탈전문변호사가 속한 법무법인 선린 사무소입니다.

 

법무법인 선린은 서울 주사무소로, 수원, 인천, 부천, 평택분사무소가 있으며, 각 사무소에 대한 사건들을 대표 변호사들의 책임하에 최선을 다하여 의뢰인에게 만족스러운 결과를 드리고자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가족보다 가까운 선린 국적이탈연구소입니다.

 

이중국적자의 국적이탈의 자유는 대한민국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병역의무의 공평한 이행이라는 명목으로 이중국적자들의 국적이탈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선린은 법무부의 부당한 국적이탈반려처분을 대법원까지 가서 다투어 승소한 유일한 사례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선린은 법무부의 행정편의적인, 이중국적자에게 부당한 처분에 대하여 끝까지 싸워서, 의뢰인의 침해된 권리를 찾아드리고 있습니다.

 


 

 

1. 사건의 핵심 요약

 

A 씨는 2003년 미국에서 미국시민권을 가진 부모 사이에서 태어나, 대한민국과 미국의 복수 국적을 갖고 있습니다.A 씨는 2020. 2.경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한다는 내용의 국적이탈 신고를 하였으나 법무부에서는 이탈신고 당시 국내에 생활 근거를 두었다는 점을 들어 그 신고를 반려하였습니다.

 

A 씨는 사건을 해결하고자 법무법인 선린에 내방하셨습니다.

 

선린에서 어떻게 변론했을까요???

 

<사건의 진행 상황>

 

2020. 2. 법무부장관 국적이탈신고 반려통지

이탈신고 시 외국에 주소를 두어야 하나, 이탈신고 당시 국내에 생활에 근거를 둔 점

 

2022. 4. 서울행정법원, 반려처분 취소처분

청구인 승소, 미군 자녀인 A 씨는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이 미국으로 봄.

 

2022. 5. 법무부장관 항소

재판부 ‘A 씨가 생활한 미군기지는 대한민국 영역인 점, 생활에 근거는 대한민국으로 보아야 함

 

2023. 1. 서울고등법원, 법무부장관의 항소 기각

항소심 재판부 미군 구성원, 군무원 및 가족은 A3 비자가 부여되고, 외국환거래법상 비거주자로 분류,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주소를 요구할 권리 취득하지 아니함, 세금 납부 의무도 없는 점 등 고려하면 주한미군 가족의 주소를 정함에 있어서 특수한 지위를 고려해야 한다.’

 

2023. 1. 법무부장관 상고

 

2023. 5.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상고심 재판부 법무부장관의 주장은 상고이유가 될 사유를 포함하지 않고 있음

 

2023. 6. 법무부장관이 A 씨에게 국적이탈반려 취소 및 수리 통지

 

2023. 9. 서울행정법원, 소송비용액확정 결정

재판부 법무부장관은 A 씨에게 3번의 재판의 변호사 보수 등 소송비용 13,409,056원 지급할 것을 결정

 

 


 

 

2. 선린의 변론 전략

 

A 씨는 태어나서 대부분의 기간을 미국에서 거주해 왔으며, 아버지가 주한미군으로 발령받아 대한민국에 입국해 거주한 것이었고 거주 당시에도 미국 주소가 부여되는 미군기지 내에 머물렀다.

 

고등학교 역시 미군기지 내 고등학교에 다녀 미국 고등학교를 졸업한 것으로 인정받은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A 씨는 국내에서 생활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미국 생활기반을 유지해 왔기 때문에 외국에 주소가 있다.

 

병역의무 회피를 목적으로 국적을 이탈하려 한 것이 아니고, 법무부의 판단대로 국적이탈신고가 반려된다면 결국 미국에서 대학 진학 및 직업이 제한되며 국적선택의 자유가 침해되는 등 법무부가 재량권을 일탈 및 남용한 것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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