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린연구소 [초등학생 학교폭력] 피해학생이 학교폭력으로 신고했는데 오히려 신고당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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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쌍방신고-[13살 동급생이 커터칼을 휘둘러 학폭으로 신고했는데 맞신고 당하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선린 수원분사무소입니다.
법무법인 선린의 전문가들은 학교폭력 사건에 대하여, 진실을 밝혀내고 실체에 맞는 조치를 취하여 의뢰인이 억울함을 느끼지 않도록 돕고 있는데요.
선린은 형사 사건화에 대한 충분한 전략을 제시하여, 학교폭력 발생 초기에 다툼이 있는 사실관계를 정립하여, 이후 법적 절차에서 유리한 지위를 선점하여 만족스러운 결과를 내고 있습니다.
1. 사건의 핵심 요약
피해 학생 A양과 가해 학생 P 군은 경기지역 00 초등학교 6학년 0반에 재학 중인 학생이었습니다. 피해 학생은 2023년 9월경 5학년 2학기 때 위 학교에 전학을 왔고, 2024년 6학년에 올라가면서 가해 학생과 같은 반에 배당되어 서로 처음 알게 된 사이였습니다.
가해 학생은 피해 학생이 자기 자리에 앉으려 할 때 커터칼을 2차례 휘두르며, 피해 학생의 오른쪽 가운데 손가락의 외상성 경지골 절단 등의 중한 상해를 입혔고, A 양의 보호자는 학교폭력신고센터에 P 군을 상대로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였습니다.
그런데, P 군의 부친이 며칠 뒤에 A양을 상대로 학교폭력으로 맞고소한 것입니다. 이에 A양과 A양의 부모님께서 법무법인 선린에 찾아오셨습니다. 선린의 변론을 통해 A 양은 가정법원에서 심리불개시 결정을 받게 되며 억울함을 풀게 되었는데요.
선린에서 어떻게 변호했을까요???
2. 상대방의 신고사실
2024년 3월 21일(월) 수원00초 6-1 A 학생이 같은 학급 P 학생과의 다툼 중, P 학생의 목을 조르거나 주먹으로 머리를 때림.
3. 선린의 변호 전략
커터칼을 2차례 휘둘러, 피해 학생의 오른쪽 가운데 손가락의 외상성 경지골 절단 등의 중한 상해를 입혔는바, 가해 학생의 위 각 행위가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에 해당함은 명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 피신고 사실에 관하여, 가해 학생은 피해 학생이 가해 학생의 목을 조르거나 주먹으로 머리를 때렸다고 주장하나, 가해 학생에게 어떠한 피해도 입힌 바 없으므로,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이 사건의 발생 경위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상세히 설명하며 관련된 입증자료도 제출하였습니다.
덧붙여, 이 사안은 가해학생의 행위가 형법상 특수상해죄를 구성하는 매우 심각한 학교폭력 사안으로, 가해학생은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을 피해학생의 얼굴 방면으로 휘두르면 중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음에도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커터칼의 날을 최대 길이로 빼내어 휘둘렀다는 점에서 학교폭력의 고의성이 매우 높다.
또한, 가해학생은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학생이 큰 상해를 입었음에도 미안함을 표시하거나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일방적인 주장을 하면서 피해학생을 학교폭력 절차로 신고하였으며, 이에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은 아무런 화해에도 이르지 못하였는바,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나 화해 정도는 매우 낮다. 그렇다면, 본 학교폭력 사안의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교육 당국 차원에서의 강한 선도조치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한편, 피해학생은 가해학생의 손괴행위와 조롱행위에 소극적으로 대처하다가 결국 칼에 베이는 범죄피해를 당하였을 뿐, 가해학생에게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을 범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해학생에 대하여는 조치 없음 결정을 내려 달라고 변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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