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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린연구소 [변호사법위반 등] - 변호사 업무를 했다며 고소당했는데 무죄 선고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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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8회 작성일 25-07-17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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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사업을 했던 동업자들이 고소를 하여 피해금액 9억 원의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기소가 되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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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선린 수원분사무소(대표 : 김상수)입니다.

 

2024년도는 부장검사 출신 안형준 대표 변호사, 2025년도에는 평택지청장 출신 전강진 변호사가 법무법인 선린에 합류하셨습니다. 그만큼 경제범죄, 성범죄 등 각종 형사사건에 대한 선린의 전문성은 상당히 뛰어난 수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 사건의 핵심 요약

 

이번 사건은 함께 사업을 했던 동업자들이 A 씨를 고소하여 피해금액 9억 원의 변호사법위반, 45억 원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혐의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검찰 수사관 출신이라고 거짓말을 하거나, 돈을 주면 자신이 알고 지내는 검찰 관계자들에게 인사를 하여 수사 중인 사건을 잘 무마해 줄 수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며, 피해자들에게 합계 9억 원 남짓을 받았고 변호사법을 위반하였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A 씨는 직전 전과에 대한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지 않은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A 씨는 법무법인 선린 평택분사무소에 찾아오셨습니다.

 


 

 

2.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 A 씨는 2010년경 주변 지인들로부터 ‘00사이트의 운영자 P 씨를 소개받은 후, P 씨를 비롯하여 당시 검찰 수사 선상에 있던 여러 금지금업자들에게, 자신이 검찰 수사관 출신이라고 거짓말을 하거나, 돈을 주면 자신이 알고 지내는 검찰 관계자들에게 인사를 하여 수사 중인 사건을 잘 무마해 줄 수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고 다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09월경 서울 △△동에 있는 □□식당에서, P 씨의 동생인 Q 씨에게 서울00지방검찰청에서 수사 중인 P 씨에 대한 형사사건의 진행 방향 등에 관하여 조언하면서 “P 씨를 수사하고 있는 서울00지방검찰청 수사팀에 인사를 해서 사건을 잘 해결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이를 믿은 Q 씨를 통해 공여자인 P 씨로부터 약 44,000만 원 등 합계 85천만 원을 각각 받았다.

 

금지금이란 순도 99.5% 이상의 금괴를 거래할 때 일정 기준을 채운 도매업자 및 세공업자에 대해 부가가치세 10%를 면세해주는 제도

 


 

 

3. 선린의 전략

 

각 금품 공여자들의 진술이 전체적으로 일관되지 않으므로 허위 진술일 가능성이 농후하므로,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다.

 

단지, 공여자들로부터 형사사건의 변호사 선임비용이나 금지금 사업 등 밀수출입 범행에 필요한 자금을 수수하였을 뿐이다.

 

건강이 그리 좋지 않은 노모를 부양해야하는 처지 등을 양형상 최대한으로 고려해달라고 변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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