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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린칼럼 [예외적 국적이탈] - 복수국적자 국적포기 기한 놓쳤다면? 허가제도로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1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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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3회 작성일 25-07-17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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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미필 복수국적자의 예외적 국적포기의 개념 및 인정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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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이탈 전문 김상수 변호사


 

복수국적을 가진 재외동포 가운데 특히 군복무를 하지 않은 남성들은 한국 국적을 어떻게 포기할 수 있을지 고민이 많습니다.특히 18세가 되는 해 3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병역의무가 해소되기 전까지는 국적을 포기할 수 없다는 규정에 막혀상당한 어려움을 겪곤 했습니다.

 

이런 제도의 헌법적 문제를 지적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예외적 국적이탈 허가 제도가 마련되었고, 현재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통해 예외적으로 국적 포기가 가능해졌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국적이탈의 개념과 함께, 예외적 국적포기 제도의 도입 배경과 적용 사유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한편, 법무법인 선린은 법무부를 상대로 3심까지 국적이탈신고반려처분취소소송에서 승소한 사례가 존재하는 만큼 국적이탈 분야에서 재외국민을 위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해오고 있습니다.

 

https://www.newswire.co.kr/newsRead.php?no=976406

 

 


 

 

1. 국적이탈의 개념

 

국적이탈이란 말 그대로 자연적으로 보유하게 된 한국 국적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로 출생과 동시에 외국 국적을 취득한 복수국적자에게 적용되는 제도로, 이들은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복수국적자가 된 만큼 일정 시점에 국적을 선택할 기회를 부여받습니다.

 

2005년 개정된 국적법에 따르면, 선천적 복수국적을 가진 남성은 병역준비역 편입 시점(1811)부터 3개월 이내, 즉 해당 연도 3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해야만 병역의무 없이 국적을 포기할 수 있었습니다.이를 넘기면 병역의무 해소 전까지는 국적포기가 금지되는 구조였습니다.

 


 

 

2. 예외적 국적이탈(포기) 제도의 도입 배경

 

그러나 2020924,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국적이탈의 자유를 침해한다헌법불합치결정을 내렸습니다.

 

출생 시 복수국적을 보유한 남성이 단 3개월의 짧은 기한 내 신고를 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사실상 평생 국적을 포기할 수 없다는 점이 기본권 침해라는 취지였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는 국적법을 개정하여 202210월부터 예외적 국적이탈 허가 제도를 신설했고, 병역미이행 복수국적자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국적이탈을 허가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3. 예외적 국적이탈 허가 요건

 

예외적 국적이탈 제도는 단순히 국적이탈 신고 기한(3개월)을 놓친 사람 모두에게 열려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반드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 외국에 주된 생활의 근거가 있을 것

아래 둘 중 하나의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외국에서 출생한 이후 계속 외국에서 거주한 경우

(, 부모가 단순 체류 중 출생한 경우는 제외)

 

6세 미만일 때 외국으로 이주한 이후 계속 외국에서 거주한 경우

 

그리고 계속해서 외국에서 거주했다는 기준은 1년 중 국내 체류일이 90일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것

국적이탈 신고를 제때 하지 못한 사유가 사회 통념상 본인 책임으로 보기 어려울 만큼 정당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의 출생신고 지연 또는 미처리

 

국적법 제도에 대한 정보 부족

 

법적·행정적 절차상 장애 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4. 예외적 국적이탈 허가 시 고려 요소

법무부는신청자의 단순한 서류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다음과 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심사합니다.

 

출생지 및 복수국적 취득 경위

 

한국 입국 횟수 및 체류 기간

 

국내 활동 여부 (선거권 등 권리 행사 포함)

 

복수국적으로 인해 외국에서 직업·학업 등에서 제한을 받은 이력

 

병역의무 이행 공평성과의 조화

 

예외적 국적이탈은 신고제가 아니라 허가제이므로, 법무부 장관의 승인이 있어야만 국적포기가 인정됩니다. 이를 위해 병역, 법률 전문가로 구성된 국적심의위원회에서 개별 사례를 신중히 심의하고 있습니다.

 


 

 

5. 실무상 애로사항 및 논란

 

실제로 이 제도를 신청하려면 출생신고, 가족관계증명서, 부모 국적 서류 등 복잡한 서류 15종을 제출해야 하고, 처리 기간도 통상 1년 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부모가 사망했거나 이혼 등의 사유로 출생신고가 누락된 경우에는 국적이탈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으며, 이에 대해 헌법소원이 현재 계류 중에 있습니다.

 

게다가 국적이탈을 허가받더라도, 한인 2세들이 공직 진출이나 유학·취업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제도의 실효성이나 실질적 자유 보장 여부에 대한 논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6. 결론

예외적 국적이탈 제도2020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이후 복수국적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하지만 실제 적용에 있어서는 여전히 많은 서류와 심사 절차, 그리고 제도 간 해석의 혼선이 남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 제도가 복수국적자들의 자기 결정권과 병역의무의 공평성 사이에서 균형 있는 기능을 하기를 기대합니다. 제도 개선과 실무적 유연성도 병행되어야 실질적인 국적이탈 자유가 보장될 수 있을 것입니다.

 

출처

 

재외동포신문https://www.dongponews.net

국적법 제14조의2, 시행령, 시행규칙

헌법재판소 2020.09.24. 헌법불합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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