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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린연구소 [외국인이혼 피소] - 남편이 이혼소송문서를 위조해서 외국인 아내를 쫓아내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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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8회 작성일 25-06-03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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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아내를 속이고 아내 대신 답변서에 서명을 하며 이혼 결정이 내려졌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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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한변협 인증 이혼 전문 변호사가 속한 법무법인 선린 수원분사무소(대표 : 김상수)입니다.

 

법무법인 선린에서는 의뢰인에게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하는데요.

 

리걸테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의뢰인의 사건 진행 상황 확인 및 송무지원과 담당 변호사 간의 업무를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바탕으로, 법무법인 선린은 2013년부터 현재까지 12년을 이어 온 신뢰를 바탕으로 수많은 의뢰인들에게 만족스러운 결과를 내오고 있습니다.

 


 

 

1. 사건의 핵심 요약

 

이번 사건은 한국인 남편과 필리핀 아내 간 국제이혼 사건이었는데요. 의뢰인이었던 필리핀 아내분이 자신이 어느날 법원으로부터 이혼 등 사건 화해권고결정문을 받아보게 된 것입니다. 자신은 소송문서에 사인한 적도 없는데 말이지요.

 

해당 소송문서를 보니, 피고인 A 씨가 잦은 가출을 하고 생활의지가 없다는 이유로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존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원고 B 씨가 피고 A 씨를 악의적으로 유기하고 자신이 외도를 하는 등으로 에게 부당한 행동을 하였기에,

 

법무법인 선린은 이러한 점을 재판부에 설명하였고,

 

재판부에서는 오히려 원고가 피고에게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선린에서 어떻게 방어했을까요?

 


 

 

2. 원고의 주장

 

원고가 외도했다는 피고 제출 사진은 교회 구역예배 때 찍은 사진이고, 원고는 원고의 아들이 불륜관계에 의하여 출생하였다는 피고 주장에 대하여 심한 모욕감을 느끼고 있다고 주장하였는데요.

또한 원고는, 피고가 2022. 12.경 필리핀에 돌아갈 당시에 원고가 선물한 선물 및 자전거를 지인에게 팔고 출국하였고, 원고가 필리핀으로 옷과 짐을 부쳐주었으며,

 

피고는 2023. 4.경 입국하여 계속 살아보자고 하여 원고가 피고의 비자벌금 50만 원을 대신 내주었으나,

 

피고가 3개월의 생활동안 피고가 집안일과 식사는 뒷전으로 하고 SNS와 인터넷만 하고, 잦은 외출, 외박으로 인하여 다툼이 이어져서 이혼 소송에 이르게 되었다.

 

나아가, 피고가 위 소장을 받고 직접 서명을 하였으며, 피고 스스로 집에 가겠다고 비행기표를 예약해달라고 하였으나 출국하지 않고 잠적하여,

 

원고는 피고의 짐을 부쳐주었고, 이후 피고가 불륜관계 역시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혼인 파탄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법무법인 선린의 변론 전략

 

재판부에 아래와 같이 원고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원고가 2022. 12.경 피고를 출국하도록 필리핀 행 왕복 비행기표를 예

매하여 주었다가 한국으로 돌아오는 편만을 추후에 취소하였던 점,

 

원고가 이 사건 이혼소송 제기한 후 피고로부터 직접 답변서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의 실제 서명과 전혀 상이한 필체로 서명이 되어 있는 등 사문서를 위조하여 피고를 사실상 축출이혼에 이르게 하려 한 점,

 

그밖에 원고가 제출한 자료는 피고의 외도나 원고 자녀에 대한 학대,

 

그 밖의 귀책사유를 입증할만한 자료가 전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에게 유책사유가 있는 것처럼 논점을 흐리고 있다는 점에서 원고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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