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린연구소 [계약금반환청구] - 용역비 1억원을 계약해지를 원인으로 반환청구당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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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온라인광고 계약금 반환청구 방어하려면
안녕하세요. 온라인광고계약금반환 사건 전문 변호사가 속한 법무법인 선린 평택분사무소(대표 : 김상수)입니다.
법무법인 선린을 평택, 수원, 부천, 서초동 각 사무실에서 이용하실 수 있으시며, 방문하시기 전에 미리 연락주시면 대표 변호사님 및 각 연구소의 변호사님들과 함께 상담을 진행하실 수 있으십니다.
법무법인 선린은 2013년부터 현재까지 11년을 이어 온 신뢰를 바탕으로 수많은 의뢰인들에게 만족스러운 결과를 내오고 있습니다.
P 화장품제조업체가 A 광고대행업체에게 광고비로 1억원을 지급한 후 계약해지를 원인으로 광고비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무법인 선린의 방어로 인하여 5,800만원만 반환하게 된 사례인데요.
선린에서는 어떻게 방어했을까요??
1. 사건의 핵심 요약
가. 피고의 이 사건 디지털마케팅 대행업무 진행내역
원고 P 와 피고 A는 2022. 1. 초경 이 사건 디지털마케팅 대행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2022. 1.말 원고와 최종 예산조정 및 세부스케줄을 공유하였으며, 원고는 해당 예산안으로 컨펌해 주었고, 피고는 본격적으로 디지털마케팅 대행업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나. 원고의 일방적인 계약해지의사 전달
이후 피고는 4~5회 미팅을 바탕으로 원고가 요청한 방향성에 따라 지속적으로 개발 및 수정을 하면서 원고의 의견에 따라 도와드릴 수 있는 방향을 찾고자 노력하였으나,
이러한 피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2021. 5.경 미팅에서 원고는 해지 관련한 최종 의사를 전달하였습니다. 이후 환불 관련하여 원·피고는 의견을 조율하였습니다.
다. 이 사건 계약해지에 따른 환불의사
원고는 피고에게 지급한 110,000,000원 중 소진된 마케팅 총비용 4,400만 원(부가세 포함한 금액)을 제한 6,600만 원을 환불하라고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계약 내용에 따라 디지털마케팅 대행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였는데,
원고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주관적인 의사에 따라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억 2,000만 원에서 계약서 제16조 4.항에 따라 전체 예산의 20%에 해당하는 위약금 2,400만 원(총 계약금 120,000,000원의 20%) 및 이미 소진한 비용 4,400만 원(부가세 포함한 금액)을 제외한 4,200만 원에 대하여 환불할 의사를 피력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서로의 의견이 맞지 않아 협의가 결렬되었고, 원고는 2021. 6. 18.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KPI
: 핵심 성과지표는 기업이 비즈니스 목표를 얼마나 잘 달성하고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 사용하는 척도를 의미합니다.
2. 원고의 주장 “위약금은 제외하고 광고비 6,600만원을 반환하라.”
원고는 피고가 일체 광고 결과물에 대하여 보고를 하거나 원고에게 전송한 사실이 없었고, 광고용역대금에 대한 견적서를 제출한 사실도 없었으므로,
2022. 6. 초경 계약을 해지하였고 피고가 마케팅용역대금으로 수령한 돈 1억 원을 전부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선린의 변론 전략 “위약금 2,400만원을 제외하고 광고비 4,200만원을 반환하겠다.”
법무법인 선린은, 피고가 매달 마케팅 진행플랜, 중간진행상황 보고, 결과취합보고, 월말미팅 등 이 사건 디지털마케팅 대행업무를 모두 진행하였으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원고의 일방적인 해지의사에 따라 이 사건 계약이 해지되었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지급한 금액에서 위약금 및 광고집행비를 제외한 일부인 2,400만 원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반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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