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린칼럼 [학교폭력 피신고] - 초등학교 저학년인데 억울하게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받았습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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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2학년이 학폭 가해자라고요? 부모가 꼭 알아야 할 대처법
안형준 변호사
1. 시작하면서
아직 초등학교 2학년밖에 안 되어 내 눈에는 아기 같기만 한 어린 자녀가 어느 날 학교폭력의 가해자로 지목되었다면어떻게 하실 건가요?
일단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문제를 해결해야겠지요. 그런데 너무 어린아이들의 경우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어른들의 태도에 따라 거짓말을 하는 경우도 많아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피해를 주장하는 학생의 말대로 속수무책으로 결론이 나는 것을 지켜봐야 할까요?
이번에는 선린에서 진행한 사건을 기초로 그 해결책을 알아보겠습니다.
2. 사건의 요약(내용의 각색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A양은 같은 반의 B양과 매우 친하게 지냈습니다. B양은 성격이 쾌활하고 재미있어서 친구들에게 인기가 많았는데, 상대적으로 무뚝뚝하고 소심했던 A양은 그런 B양을 좋아하기도 하고 동경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B양이 좀 무리한 요구를 해도 가능하면 들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B양은 자주 거짓말을 하였고, A양은 그런 B양에게 실망하게 되어 서서히 사이가 멀어졌습니다. 결국 반복되는 B양의 거짓말에 A양은 증거를 요구게 되었고, B양은 증거 영상을 찍어 보냈는데 그것 역시 거짓말이었습니다. 결국 A양은 절교를 선언했고 B양과는 데면데면한 사이가 되었는데 이후 갑자기 B양에게서 학교폭력의 가해자로 지목되었습니다.
그런데 A양은 학교 폭력의 사실이 없음에도 담임 선생님에게 한 진술, 학교폭력 전담 선생님에게 한 진술, 관련학생 확인서에 기재한 진술, 학교폭력전담기구에서의 진술을 모두 수 차례 번복했고 그 결과 학교폭력심의위원회(이하 ‘학폭위’라 합니다)의 출석 요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3. 사건의 해결
선린에 도움을 청하신 분은 바로 A양의 부모님이셨습니다. 처음에는 아이들의 사소한 감정싸움이라고 생각했는데 곧 학교폭력 위원회가 열린다고 하니 많이 놀라고 걱정이 가득한 상황이었습니다.
심지어 학교폭력사건은 몇 차례 진술의 기회가 없어 초동 대응이 가장 중요한데도, 그런 사실을 몰라 A양은 대리인의 조력도 없이 ‘관련 학생 확인서’까지 모두 작성한 상황인데다가, 뒤늦게라도 수습하고자 아이에게 아무리 재차 물어보아도 진술이 일관되는 듯 하다가 바뀌니 걱정이 더 많으셨습니다.
선린 변호사가 사건을 검토한 결과, B양이 피해 사실로 적시한 사항은 수십 개에 이를 정도로 많았는데, A양은 해당 피해 사실 중 많은 부분을 관련 학생 확인서에서 이미 인정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린 학생들은 기억이 쉽게 왜곡되고, 어른들의 질문에 따라 답변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선린 변호사는 A양에게 수차례 연락해 신뢰를 형성하고 각 상황을 재연하여 기억을 환기하였습니다. 그 결과 A양의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고, 많은 부분이 B양 어머니의 추측과 오해에서 비롯되었음 및 오히려 B양이 A양을 왕따하려는 시도를 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선린 변호사는 실제 사실을 토대로 사건을 재구성해 의견서를 작성하였고, 이후 학폭위에 동반 출석하여 A양의 진술을 조력했습니다. 기억에 착오를 일으키는 부분, 분위기에 압도되어 대강 진술하는 내용을 구체화시켜 위원들에게 사실을 알렸고, 그 결과 모든 혐의에 ‘조치 없음’ 결정이 되었습니다.
4. 글을 마치며
아직 정신적 발달이 미숙한 미성년이고, 게다가 초등학교 저학년에 불과한 아이들이라면, 서툰 대인관계로 인해 자연스러운 갈등들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어른들이 ‘내 아이의 말은 무조건적으로 신뢰한다’라는 태도를 가지고 이에 기반해 과도하게 문제 제기를 함으로서 오히려 ‘사건’으로 비화시켜버리는 경우가 자주 생기는데요.
이런 경우 아이들은 처음 겪게 되는 긴장된 상황에서 말을 번복하거나 기억을 왜곡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진술이 번복되는 문제 때문에 사실과 다르게 억울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특히 어린 아이일수록 학교 폭력의 초동 대응이 가장 중요하며, 또한 수차례 사실관계를 확인해 진실을 완전히 파악한 후 아동을 조력해야합니다. 만약 아직 어린아이가 학교폭력의 가해자로 지목된 경우라면 법무법인 선린의 변호사와 함께 대응 방안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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