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경위
“강간, 강간미수 - [혐의없음 불송치 / 연인이 헤어지고 나서 전 남자친구를 여러 차례 강간, 강간미수로 고소하였으나, 불송치 결정을 받아낸 사건]”
고소인은 피의자가 2020. 5.경과 2020. 7.경. 고소인을 강간했고, 2020. 11.경에도 고소인에 대한 강간을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쳤다는 내용으로 피의자를 고소하였습니다. 세 가지 범행 중 2020. 5.경 혐의와 관련해서, 고소인은 2020. 5. 00. 00시경 자신의 집으로 가던 중, 우연히 만난 피의자가 줄 것이 있다고 하며 피의자 집으로 가자고 하여 함께 갔는데, 집에 도착한 피의자가 고소인의 뒷덜미를 잡아 안방으로 끌고 가 침대에 밀쳐 넘어뜨렸고, 이후 피의자의 옷을 모두 벗은 다음, 누워있는 고소인의 옷을 모두 벗겨 얼굴, 가슴, 성기 등을 핥았으며, 고소인이 반응이 없자 오른손으로 고소인의 왼쪽 머리 부위를 1회 치며 욕설을 하며 달려들어 음부에 성기를 삽입했다는 것입니다.
고소인의 진술이 구체적인 만큼, A 씨는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성범죄자로서 처벌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