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법무법인 선린 / 성공사례

성공사례

전세임대 연구소 건물인도 - [전부 승소]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조회 191회 작성일 24-12-06 15:42

who_chr who_chr

의뢰인 정보

성별 : 남, 여

나이 : 50대

직업 : 임대업자

사건경위

건물인도 - [전부 승소 상가임차인이 빈번하게 월세를 연체하며 계속해서 임대인에게 경제적 피해를 입혀서 소송을 통하여 건물을 인도받게 된 사건]”


원고 씨는 이 사건 점포의 소유자이고피고 씨는 이 사건 점포의 임차인입니다원고는 10년 가까이 피고와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 관계를 맺어왔기에 정이 있었습니다이에 피고가 월세를 지급하지 못한 경우가 있더라도 한 번은 기회를 줘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기다려주기도 했고몇 개월, 1, 2년 더 나아가 5년까지도 밀린 임대료를 지급하길 기다려주었습니다그러나피고는 계속해서 약속을 어기고 수차례에 걸쳐서 임대료 지급을 연체한 것입니다.

 

원고는 이렇게 애타는 마음으로 오랜 시간을 보내오다가도저히 안 되겠다고 생각하여 법무법인 선린에 찾아오신 겁니다.




fbef72a00582647cd045c6bc8d3dd7b3_1734932881_3215.JPEG
fbef72a00582647cd045c6bc8d3dd7b3_1734932881_283.JPEG



 

선린의 전략
  • 01

    먼저 소송을 진행하지 않고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을 해지를 통보하는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어 그 이후에 문자로 피고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하였습니다.

  • 02

    건물명도 청구뿐만 아니라, 지급된 임대료 및 연체된 임대료를 정산하여 연체된 임대료의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 03

    소송의 신속한 진행을 위하여 연락 두절된 피고에게 소송문서에 대한 송달을 시도하였고, 종국적으로는 공시송달로써 ‘원고 승’ 판결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victory
담당변호사의 총평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을 전부 인용하여, 피고는 원고들에게 X 부동산을 인도하고, 밀린 임료인 860만 원 및 향후 발생될 임료 66만 원을 지급하라는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선린은 위 판결이 확정되자마자, 원고가 이 사건 상가건물을 임대할 수 있도록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 선린은 법적인 절차를 통하여 원고가 피고로부터 밀린 임대료 및 강제집행 비용 전부를 받아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