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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횡령,배임 연구소 보험사기특별법위반 - [불기소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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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27회 작성일 24-12-02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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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정보

성별 : 여

나이 : 40대

직업 : 직장인

사건경위

"보험사기특별법위반 - [불기소처분 허위진단서 발급 및 임플란트 치료비 청구로 경찰검찰조사 받았으나 불기소처분 받은 사례]"

 

피의자는 6년간 사랑00병원에서 15개의 치아에 임플란트 수술을 받아왔습니다그런데 00보험사에서 피의자가 실제로 수술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참고인 원장과 공모하여 임플란트 수술과 병행하여 위 병원으로부터 치조골 수술을 받았다라는 취지의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청구하였다는 혐의로 고발하여, 경찰에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고, 검찰에서도 조사를 받게 된 것입니다.


이에, A 씨는 경찰조사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고자, 법무법인 선린에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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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린의 전략
  • 01

    의무기록지에 근거한 수술내용 및 수술일자와 처방전 내지 요양급여내역서를 대조해 본 결과 해당 수술일자에 수술과 및 관련된 약 처방이 정상적이다.

  • 02

    병원 과실에 의한 재수술을 제외하고는 수술 비용도 지급되었다.

  • 03

    피의자는 실제 치조골 이식수술을 받았기 때문에 허위진단서를 발급받은 사실이 없고, 보험회사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했습니다.

소송 결과
victory
담당변호사의 총평

검찰은, 진단서를 발급하였던 병원장인 P 씨는 치과병원의 경우 의사가 수술 등 조치를 하고 있는 동안에 취위생사가 수기차트를 작성하는데 그 과정에서 간혹 임플란트 수술만 기재되고 치조골수술의 시행내역, 실밥제거 내역이 누락되는 경우가 있어 환자들이 진단서 등을 요청하는 경우 사후적으로 누락 사실이 밝혀져 이를 보충하는 경우 등이 있다. 또한 진료예약서상에는 주요한 사항만 기재하기 때문에 임플란트 등의 수술예정내역만 기재하지만, 추후 치조골수술이 시행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치조골수술을 시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치조골수술을 하였다고 허위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는 아니라고 하는 P 씨의 주장을 반박할 증거자료가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각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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