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경위
“(항소인 항소이유서)국적이탈신청반려처분취소 / 다른 법무법인 소송 대리하며 1심에서 패소하였으나, 선린을 통하여 항소심 사건 진행 중]”
원고 A 씨는 2004년에 성남시에서 대한민국 국적의 아버지와 미합중국(미국) 국적의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 양국 국적을 취득하였습니다. 원고는 2021년초 국적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괌에 있는 주하갓냐 대한민국 출장소를 통하여 피고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한다는 내용의 신고를 하였으나, 피고 법무부는 2021년 원고의 출입국 기록, 제출서류 등을 검토한 결과 이탈신고 당시 국내에 생활 근거를 두고 거주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국적이탈신고를 반려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습니다.
A 씨는 1심에서는 다른 법무법인에서 사건을 진행하였으나 패소하여, 2심에서라도 사건에서 승소하고자 법무법인 선린에 찾아오셨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