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경위
"오산상속전문변호사 14억 원 채무에 대한 특별한정승인 인용 선고 사례"
상속재산 연구소는 공평한 재산 분배를 위해 상속재산분할, 기여분, 유류분 등 청구 사건에서 탁월한 결과로 의뢰인에게 기쁨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상속포기, 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 등 다양한 상속에 관한 사건에서 15년 이상 쌓아온 사건 처리의 사례를 통해, 만족스러운 결과로 의뢰인에게 보답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2024년 12월 23일부로 주민등록 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자 비중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아시아에서 일본에 이어 두 번째이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상속과 관련된 법률적 문제가 더욱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법무법인 선린에서 진행한 특별한정승인 인용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가. 선순위 상속인들의 입장
청구인 A 씨와 B 씨는 피상속인 P 씨의 형제자매로서 3순위 상속인이었습니다.
2020년 5월, 피상속인이 사망하였으나, 상속 채무의 존재 여부를 전혀 알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나. 법적 문제의 발생
청구외 서울보증보험(주)는 피상속인 P 씨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1순위 상속인(배우자 및 자녀)들을 피고로 지정하였습니다.
1순위 상속인 Q 씨와 R 씨는 2020년 8월경 상속포기 심판을 받았고, 이후 S 씨 또한 2020년 9월경 상속포기 심판을 받았습니다.
결국, 청구인 A 씨와 B 씨가 차순위 상속인으로 지정되었으며, 2021년 12월경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 나서야 자신들이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 상속 재산 및 채무 확인 과정
청구인들은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하기 위해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신청하려 했으나, 3순위 상속인이라는 이유로 제약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1순위 상속인 Q 씨의 도움을 받아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진행한 결과 적극재산 800만 원, 소극재산 14억 원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구인들은 법무법인 선린을 통하여 민법 제1019조 제3항을 근거로 특별한정승인 신청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