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경위
“보증금반환 - [전부 승소 / 집주인이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보증금 9천만원을 돌려주지 않고 있어서, 법적인 절차를 통하여 보증금 전부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된 사건]”
원고 A 씨는 2021. 6.경 피고 P 씨와 X 건물에 대하여 계약 기간 2년, 보증금 9천만원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분명히, 원고가 계약 당시 공인중개사에게 이 사건 건물에 담보가 설정되어 있고, 그 채무액이 크냐고 물으니, 공인중개사는 근저당권은 시세의 50% 정도이며, 원고가 임차인 중에서도 그 순위가 늦지 않아서 보증금 확보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얘기하였습니다. 원고는 공인중개사의 이러한 말을 믿고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그런데 원고는 2023. 1.경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부동산 등기를 열람하였는데, 계약 체결 이후 1년만에 4건의 임차권 등기명령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4건 총 채무액이 시세의 50%를 훨씬 초과하는 수준이기에 경우에 따라서는 원고가 임대차보증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게 된 것입니다. 이후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일인 3개월 전에 문자 및 전화로 피고에게 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이사할 것임을 통지하였습니다.
그러나 A 씨는 자칫 잘못하다가 피 같은 전세금 9천만원을 날릴까봐 두려운 생각에 휩싸이게 되었고, 법무법인 선린에 찾아오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