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변호사의 총평
가. 재판부의 판단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점에 주목했습니다.
원고의 가족관계등록부에는 피고가 자(子)로 등재되어 있지 않고, 피고의 가족관계등록부에는 모(母)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 유전자검사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한다는 결과가 나온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고 Q 씨는 법률상 처 R 씨와의 사이에서 자녀를 낳은 것처럼
허위로 출생신고를 한 것이며, 이는 이미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 판결’로 입증됨.
이에 따라 재판부는
“A 씨와 P 씨 사이에 친생자 관계가 존재함을 확인한다”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나. 사건의 키포인트
이번 사건의 핵심은
“생물학적 어머니라도 등록부상에 등재되지 않으면 법적으로 모녀관계가 부인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더라면
P 씨는 A 씨의 상속인이 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A 씨가 사망했을 때 P 씨가 어머니의 장례를 치러도
본처 측에서 “법적 모녀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면
그 입장을 입증하기도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은 단순한 서류 정정이 아니라,
법적으로 진실을 회복한 의미 있는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 만일 친자녀가 DNA 검사에 불응한다면 법원은 어떻게 판단할까요?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므1453 판결 요지
"자녀가 유전자 검사에 응하지 않고 그 이유도 납득할 수 없을 경우, 법원은 그 불응 자체를 증거로 삼아 친생자 관계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다."
???? 사건 개요
원고는 자신이 자녀의 친생모라고 주장하며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소송을 제기.
자녀는 법원이 명한 유전자 검사에 응하지 않았고, 거부 사유도 명확히 밝히지 않음.
⚖ 재판부 판단
유전자 검사가 가장 직접적인 증거이긴 하나, 불응이 계속되면 진실을 감추려는 것으로 볼 수 있음.
불응 자체가 하나의 간접 증거가 될 수 있으며, 병원 기록, 양육 정황 등과 종합해 판단 가능.
결국 법원은 친생자 관계의 존재를 인정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