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경위
“신용카드이용대금 - [화해권고결정 / 친오빠의 신용카드대금을 청구 받았으나, 한정승인 사건 진행을 이유로 소송을 전부 방어한 사례]”

안녕하세요.
가족보다 가까운 법무법인 선린 상속연구소입니다.
채권자들의 소송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는 ‘망인의 친동생이 신용카드대금 3천만 원에 대한 민사소장을 받았으나 법률적으로 방어한 사건’입니다.
민사소장을 받게 되면 당황하기 마련이지만,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하면 해결책이 생깁니다. 이 사건에서는 한정승인을 통해 상속 채무를 효과적으로 방어했습니다.
“친오빠 신용카드대금 3천만 원, 갑자기 민사소장을 받았습니다”
1. 사건의 핵심 요약
의뢰인 A 씨와 B 씨는 망인 C 씨의 친동생들입니다.
C 씨는 혼인 관계 없이 사실혼 배우자와 20여 년을 살다가 별다른 가족 연락 없이 사망했는데요, 직계존속도 이미 사망하여 A 씨와 B 씨가 법정상속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두 사람은 신용카드회사로부터 3천만 원이 넘는 민사소장을 받고 깜짝 놀라 저희 법무법인 선린 수원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심지어 C 씨는 수십 년간 연락도 없었고, 남긴 재산도 전혀 없었습니다. 한정승인 신청 기간인 3개월이 이미 도과된 시점이라서, 이 분들께서는 당황스러워하셨습니다.
2. 상대방(원고)의 주장
원고 P 회사는 신용카드 발행 및 관리업무를 하는 회사로, 소외 망 C 씨가 원고에게 변제하지 않은 33,022,034원의 채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청구취지와 같은 금액을 상속인인 피고들에게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정상 상속인인 A 씨와 B 씨가 C 씨의 상속채무를 승계했으니 위 채무를 변제하라는 것이죠.
법률상, 상속을 단순히 수락하면 피상속인의 채무도 함께 떠안게 됩니다. 문제는 이 채무가 본인의 채무가 아님에도 갚아야 할 상황이 생긴다는 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