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변호사의 총평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경미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내렸습니다.
손도끼와 과도를 준비하였기에 범행의 계획성, 범행 수단의 위험성 등으로 인해 자칫 단기의 실형이 선고될 수 있었으나, 선린의 변호를 통하여 단기의 징역형인 8개월, 집행유예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 의뢰인의 범행에 주된 동기였던 부인은 이미 사망하여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이 어리석었음을 깨닫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이에 피해자와의 임대차 분쟁도 종결됐고 합의금을 지급하여 원만한 합의에도 이르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