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경위
“물품대금-[전부승소/납품업자가 소고기를 받아놓고 회사에서 주문한 적이 없다면서 2천만 원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했으나, 소송을 통하여 전부 돌려받게 된 사건]”
원고는 축산물 판매업자이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소고기를 납품받아 이를 급식용 식재료로 학교에 납품하여 온 회사인데요. 원고는 피고에게 소고기 대금 명목으로 물품대금 4,700만원 중 2,700만원 지급하였으므로 2,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2022. 1.말부터 2022. 5.말까지의 소고기를 납품받은 사실이 없고, 피고의 직원인 Q 씨가 피고와 무관하게 소고기를 주문한 것에 지나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에 A 씨는 사건을 해결하고자 법무법인 선린에 찾아오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