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변호사의 총평
재판부는, 재산을 형성한 기여도가 원고에게 사실상 100%라는 전제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임차권을 양도하게 하였고, 피고는 대신에 자녀가 살고 있던 이 사건 빌라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선린의 변론을 통하여, 혼인 관계가 파탄되었고, 이에 대한 주된 책임이 피고에게 있음을 확인하였고, A 씨의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100%로 인정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A 씨는 유일한 순 자산인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임차권을 양도받게 되었고, B 씨와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빌라는 시가가 5천만 원 정도이고, 대출금이 2,500만 원, 임차보증금반환채무가 500만 원이었으니, 피고는 사실상 2,000만 원을 받고 재산분할이 이루어졌다고 할 것입니다[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