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경위
“성년후견 - [청구인용 / 양아버지가 친어머니와 이혼한 후에 친어머니의 정신지체 상태를 악용하여, 전 재산인 부동산을 무상증여 받았고 이를 돌려받기 위하여 성년후견 및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를 하여 전부 승소한 사례]”
A 씨는 어머니인 B 씨가 이혼하여 친모와 함께 동거하고 있었습니다. B 씨가 오랜 기간의 정신병으로 인하여 인지능력이 매우 떨어진 상태였는데요. B 씨가 자신의 전 재산인 주택을 전 배우자 P 씨에게 아무 조건 없이 증여하게 되자, 자녀인 A 씨가 양아버지 P 씨를 상대로 소유권말소등기 청구 소송을 진행하는 동시에 성년후견 신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피고는 ‘B 씨가 본인의 의사로 증여를 하였고, 본인을 포함해서 어느 누구도 이 증여 건에 이의를 가질 수 없고 추후 어떠한 법적인 조치도 취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였다’는 등을 기재한 이혼합의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B 씨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반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