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변호사의 총평
피고는 원고들은 개별 종원이어서 당사자적격이 없으므로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소외 X 씨는 피고 P 대종중의 회장으로서 이사회 분배결의 내용에 따라 소종중 총무에게 4장의 수표를 지급했어야 함에도 수표 3장만 지급하였고, 1장은 임의대로 소종중 소속 여부가 불분명한 사람에게 지급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소종중 후손들이 분배금을 받지 못하게 되어 분쟁을 촉발한 잘못이 있으며, 이는 업무상 과실에 해당한다며,
P 대종중이 원고들에게 75,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나아가, 이 사건의 이면에는 남녀 불평등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소종중의 총무는 대종중 회장의 지시대로 딸만 있는 집안을 제외하고, 그 몫을 다른 집안에 준 것입니다.
재판부가 대종중이 아무리 소종중의 회장에게 보상금을 전부 주었다고 하여도, 공평하게 여성 종원들의 집안에 분배되지 않았다면, 최종적으로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는 대종중에게 있으므로, 대종중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