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경위
“공사대금 - [화해권고 / 태양광 패널을 설치했는데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겠다고 하였으나 소송을 통하여 지급 받게 된 사건]”
의뢰인 A 씨는 사랑엔지니어링이라는 상호로 경기도 00시에서 태양광 패널 공사를 하는 자로서, 원고는 2023. 8. 7. 피고 P 회사의 의뢰로 충청남도 00시 주택에 태양광설비를 금 3,400만 원에 설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23. 8. 8. 태양광설비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준공검사가 완료되지 않았다며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고 태양광발전시설을 철거하라고 주장하고 있어 공사대금청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피고가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자, 의뢰인 역시 법무법인 선린에 찾아오셨습니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태양광발전설비에 관한 도급계약 (이하 ‘이 사건 계약’)에 관하여 ① 원고가 계약의 중요 부분을 기망하였으므로 이 사건 계약을 취소하고, ② 이 사건 계약의 중요 부분의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고, ③ 이 사건 계약의 청약을 철회한다고 반박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