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경위
“공사대금 - [승소 / 도급업자가 하자 및 공사가 완료되지 않았다며 공사비 지급을 지연하였는데 공사비를 지급 받게 된 사건]”
A 회사는 현대글로비스 00 출고센터 공사에 관하여, 현대글로비스㈜는 갑에, 갑은 을에 차례로 도급을 주었고, 을은 슬라트콘베어에 관하여 전기제어 외 부품 가공, 제작, 조립, 설치에 대한 부분을 P 회사에 하도급을 주었습니다. P 회사는 위 슬라트콘베어 조립, 설치에 관한 부분을 다시 원고 회사에 하도급을 주었는데, P 회사가 슬라트콘베어 부품, 가공, 준비를 해오면, A 회사는 해당 슬라트콘베어를 조립, 설치하는 용역을 제공하였습니다.
그런데, P 회사는 A 회사가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지도 않았고, 추가공사라고 주장하는 부분들은 애초 약정되었던 공사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며, P 회사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하자 보수 비용 1,400만 원이 원고가 주장하는 공사대금 등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A 회사 대표님은 법무법인 선린에 찾아오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