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경위
“법인파산 - [인가 결정] / 9억 원 채무, 자산 9천만 원 법인파산 선고]”
채무자 회사는 2018년 설립되어 음향기기 제조 및 판매, 영상제작업을 주요 업종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입니다. 채무자 회사는 설립 이후 신제품을 개발하며 꾸준한 매출 성장을 하였으나, 지속적이고 경쟁력 있는 사업을 영위하고자 매출에 대비하여 과중한 연구 개발에 치중하게 되었고, 관련 연구 개발비를 과도하게 지출하게 되어 적자가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채무자는 부족액을 주변(대표자 및 대표자의 가족 등)으로부터 차용하기 시작하였고, 2021년에는 불황을 타개하고자 프랜차이즈사업으로 확장을 시도했는데 필요 비용이 부족해 오히려 차입금이 점점 더 늘어나기 시작하였습니다. 결국, 자금 사정의 악순환으로 채무자 회사는 적자경영이 가속화되었기에 2024년 1월 말 모든 영업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A 회사 대표이사님은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여 법인파산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도움을 요청하고자 법무법인 선린의 회생파산연구소에 찾아오셨습니다. 법무법인 선린은 의뢰인과 면밀한 대화를 통하여 회생파산변호사를 비롯하여 3명 전문직원의 전담팀을 구성하여 기업파산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