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경위
“보복운전 - [불송치 / 상대방이 보복운전을 했는데 보복운전으로 고소를 당하였으나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건]”
의뢰인 A 씨는 X 차량의 운전전자입니다. A 씨는 2024. 7경 경기도 소재의 Y 카페에 배우자와 자녀와 방문하였고, 같은 날 오후 카페에서 나와 자녀의 집을 방문하고자 운전을 하였습니다.
A 씨는 사거리에서 우회전하여 2차선 도로에 진입하였는데 갑자기 뒤에 있던 상대방 P 씨가 같은 도로에 진입하자마자 클락션을 여러 차례 크게 울렸습니다. 급기야 뒤에 있던 P 씨는 X 차량 앞으로 질주해오더니 브레이크를 밟고, 주행하다가 브레이크 밟는 등의 급정거를 2차례 하였습니다.
A 씨는 근처 육교를 지나 Z 버스정류장 부근 지점에서 갓길 주차를 하였고, 상대방과 대화를 나누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 P 씨는 A 씨에게 욕설을 하였고, A 씨는 대화가 되지 않아서 자신의 차로 돌아와서 딸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며칠 있다가 경찰서로부터 A 씨는 특수협박(보복운전)사건으로 조사를 받아야되는다는 연락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에 A 씨는 법무법인 선린에 찾아오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