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경위
“(원고 소장)국적이탈신고반려처분 취소 - [‘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자’를 판단하는 기준을 확인함]”
A 씨는 2002년 캐나다 00 병원에서 출생하여, 같은 날 출생을 원인으로 캐나다 국적을 취득하였습니다. 이후 2003. 2.초 고양시 △△사무소에 출생신고를 하였으며, 원고는 현재 캐나다, 대한민국 이중국적자입니다. 원고 A 씨는 현재 캐나다, 코로나 전에는 사관학교 기숙사에서 생활하였는바, 학교는 캐나다에 주소를 두고 있었습니다.
원고는 2019년 주벤쿠버 대한민국 총영사관에 국적이탈허가신청을 하였고, 약 1년 뒤인 2020. 9.경 총영사관으로부터 국적이탈 서류 보완요청을 받았으며, 2021. 3.경 피고로부터 국적이탈신고 반려처분을 받았습니다.
한편, 피고는 2021. 3. 24. 반려처분을 하면서 처분의 사유로,
1. ‘부 또는 모가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으로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사람’이란, 부 또는 모가 ‘외국에서 생활기반을 두고 계속 체류(국내 장기 거주 사실이 없어야 함)하던 중 아래의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한 사람’을 말한다고 하면서,
① 신고인의 출생 전, 후에 그 외국의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취득 · 신청한 사실 등이 있는 경우 등을 제시하였고, 만약 부 또는 모가 자녀의 출생 이후 그 외국의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취득, 신청한 사실 등이 있어 위 ①에 해당하더라도 그 체류상태가 국적이탈 신고인의 출생 당시 체류상태와 연속되지 않고 단절된 것이라면, 국적법 시행령 제16조의2에서 규정하는 그에 준하는 체류상태에서 출생한 사람이라고 볼 수 없다며, 원고의 국적이탈신고를 반려하였습니다.
이에 A 씨는 사건을 해결하고자 법무법인 선린에 찾아오셨습니다.
